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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F-1)를 취득하여 학생신분으로 변경한 후 학생신분을 잃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신분을 유지하려면 풀타임(Full-time) 학생으로 공부해야 하고, 다른 학교로 이전하거나 같은 학교에서 석사, 박사 프로그램으로 바꿀때 이민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 이민국 허가없이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하고, 공부를 끝마친 후 다른 비영주권 신분이나 영주권자로 변경하지 않는 이상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만약 주어진 시간내에 떠나지 않으면 불법체류자로 간주되어 이민국에 의해 강제로 추방당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풀타임 학생은 학교에 입학해서 한 학기에 최소한 12 크레딧(Credit) 을 이수해야 합니다. 언어학원에서 어학을 공부하면 1주일 최소한 18시간을 공부해야 하며, 주로 실습이나 실험에 의한 학습은 1주일내 최소한 22시간 공부를 해야 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다닐 경우에는 학교에서 설정하는 시간에 맞추어 공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풀타임 신분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학교 외국학생 담당자 교수나 교사에게 문의하면됩니다.
같은 학교내에서 전공공부를 바꾸고자 할 때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사(BA Program)에서 석사(Master)나 박사(Ph.D program)로 바꾸려고 하면 새학기가 시작한후 15일내에 이민국에 이를 알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외국학생 담당자가 새 I-20 Form 을 작성한 후 이민국에 발송하고 사본은 본인에게 보관토록 할 것입니다.
다니던 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갈 수 있습니다. I-20 Form 에서 명시된 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전학을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수속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요즘은 SEVIS시스템으로 학교를 중단하거나 학교를 옮길때 공백기간이 생기면 이민국에서 금방 알게 되며 그 학생은 불법체류로 간주되기 때문에 조심해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먼저 현재 재학하고 있는 학교에 전학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옮기려는 학교에서 I-20을 받은 학생은 현재 재학하고 있는 학교에 전학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그러면 현재 재학하고 있는 학교측은 이 사실을 세비스 시스템에 등록합니다.
학교 당국은 세비스 시스템에 전학이라고 표시하고, 전학하는 학교와 전학 일자를 표시합니다. 전학 일자란 보통 학기를 뜻하지만, 학기 중에 옮기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전학 일자를 표시합니다. 이렇게 해서, 새 학교는 학생의 기록에 넘겨받습니다. 전학 학생은 새 학교에 도착하면, 새로 받은 I-20을 이 학교 담당관(DSO)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학생신분 소지자는 I-20 Form 에 명기된 날짜 전에 공부를 마쳐야 합니다. 더 시간이 필요하면 공부마감 날짜 30일내에 외국학생담당자에게 공부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에 합당한 이유가 성립되면 공부마감 날짜를 I-538 Form 을 통하여 연장해줄 것이고, 새로운 I-20 Form 을 발급해줍니다. I-538 Form 과 I-20 Form 첫페이지는 이민국에 제출하고 본인에게는 I-20 Form 사본을 보관용으로 줍니다.
미대사관에서 F-1 비자를 받아 미입국한 후 I-20 Form에 명기된 학교에 가지 않고 다른 학교로 갈 때, 공부마감날짜(Completion Date) 전에 공부를 마치지 못했고 적절한 사유가 없을 때, 정식절차를 밟지않고 다른 학교로 이전할 때 같은 이유로 학생신분을 유지하지 못하여 “Out of Status” 신분이 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잃어버린 학생신분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출국한 후 새 I-20 Form과 학생비자로 재입국하나 학생신분 복원 신청(Reinstatement)을 신청해야합니다.학생신분복원 신청을 하려면 본인 학교에 외국학생 담당자나 이민전문변호사와 상의해서 신청 하시면 됩니다.
학생신분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 합당한 이유서와 학생신분을 유지못한 것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I-20 form 과 재정보증 학인서 및 비자를 잃게 된 합당한 이유 및 그것을 뒷 받침해줄 서류가 필요합니다.
만약 학생신분 복원신청이 거절되면 한국에 나가서 새 I-20 Form 과 아직 유효한 F-1 Visa를 이용하여 재입국할 수 있습니다. 물론 F-1 비자가 마감되었다면 한국미대사관에서 새 F-1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참고로 학생이 결석등으로 불법이 되었다가 다시 합법으로 신분 복원이 된다고 해도 그 불법기간 때문에 영주권을 못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학생 신분을 불법에서 합법으로 다시 살려서 학생으로 계속 있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으나, 합법체류하면서도 과거 잠시 불법되었던 경력 때문에 영주권을 못받게 될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가족이민을 신청해 놓고 학생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합법으로 기다리다가 영주권 문호가 풀려서 인터뷰를 신청 했을때, 만일 결석등으로 학생 신분이 잠시 죽었다가 다시 살렸다고 하더라도, 잠시 불법된 기간 때문에 영주권을 못받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 영주권 진행중인분은 학생신분 유지에 특별히 주의가 필요 합니다.
다른 비이민신분으로 변경하거나 영주권 취득을 하지 않는 한 공부를 마친 뒤에는 미국에서 출국하여야 합니다. 학생비자로 미입국을 하였거나 미국내에서 학생신분으로 변경했거나 이에 관계없이 공부를 끝마친 후 60일내에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만약 현장실습(Practical Training)을 통하여 일한다면 현장실습 후 60일내에 출국해야 합니다.
미국 이민법에관해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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