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신분으로 취업

  • #146160
    그늘집 172.***.242.33 1877

    학생 신분으로 미국 체류하는 주목적은 공부에 있지만 많은 유학생들은 경험을 쌓거나 아니면 학비를 충당하기 위해 일을 하고 싶어합니다. 학생신분으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학기 중이나 졸업 이후 취업할 수 있는 몇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미이민법에 의하면 1주일을 기준으로 20시간이상 일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학교 캠퍼스내에서 일할 수 있는 학내 취업(On-campus Employment)이 있습니다. “On-campus” 취업의 의미는 학교내에서나 또는 이와 관련된 장소에서 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들면 학교도서실, 식당, 컴퓨터실, 서점에서 일을 하거나 보조교사(Teaching Assistant) 등의 일을 들 수 있습니다. 일하는 장소가 “Off-campus”이라도 학교 과목과 연관이 있거나 아니면 예비졸업생으로 어떤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든지 하는 것이면 “On-campus” 취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On-campus” 취업으로 일하려면 이민국에서 일할 수 있는 허가증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외국학생담당자로부터 일할 수 있는 편지와 Social Security Card (사회안전카드)만 받으면 됩니다.

    어떤 전공분야에서는 실습을 요구하는 경우 전공실습과정으로서의 취업(Curricular Practical-training) 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엘에이에서 호텔운영(Hotel Management)과 관련된 분야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할 경우에는 종종 현장실습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이를 현장실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현장실습을 통해 일을 하려면 그 전공과목에 등록한 후 최소한 9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졸업예정반에 편입하여 빠른 시간내에 현장실습을 마쳐야 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현장실습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장실습 시간이 Full-time 학생을 기준으로 12개월간 주어졌을 때, 이 기간을 모두 현장실습으로 사용했다면 해당기간을 모두 사용했기 때문 졸업을 앞두고 실시하는 현장실습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현장실습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외국학생담당자에게 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장실습을 하기 위해 미이민국에 보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은 반드시 해당학교의 외국학생담당자로부터 현장실습이 필요하다는 언급이 담긴 I-20 Form 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신청서류에는 I-20 Form 과 더불어 I-538 Form, 재적증명서(Certification by Designated School Official)이 포함됩니다. 외국학생담당자는 신청인의 I-20 Form 에 현장실습을 위하여 ‘언제부터 언제까지 현장실습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한 뒤 서명을 하여 신청인에게 되돌려 줍니다. 이 서류를 받은 뒤부터는 신청인은 현장실습차원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졸업을 앞둔 학생들에게 부여되는예비졸업생을 위한 실습(Optional Practical Training)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취업은 학기중에는 1주일에 20시간 이상 일할 수 없으나 방학중에는 다음학기에 등록을 하는 한 Full-time 으로 일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에서 언급한 현장실습을 위해 주어진 12개월동안 Full-time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을 모두 소비했다면 이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1주일에 20시간씩 모두 6개월을 현장실습 명목으로 일했다면, 예비졸업생에게 부여되는 취업기간은 Full-time 이를 환산하여 3개월을 소비한 것으로 간주, 9개월간 Full-time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이 예비졸업생을 위한 실습은 외국학생담당자가 I-538 Form 에 사인함으로 발효되며, 신청인의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업을 갖게 됩니다. 외국학생담당자는 관련서류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할 것인지와 Full-time 또는 Part-time 인지를 명시합니다.

    이때 제출된 I-20 Form은 신청인에게 되돌려지지만 I-538 Form은 미이민국으로 발송됩니다. 그 뒤 신청인은 개인적으로 미이민국에 I-765 Form(취업허가서류)를 신청하여 취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공부를 시작한 후 갑자기 예상치못한 재정적인 문제가 닥쳤을 경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취업허가 가 있습니다. 가세가 기울어 경제적인 지원이 중단된 경우, 여러분은 학교밖에서 1주 20시간내로 일을 할 수 있으며, 학교가 정해준 기간동안에는 Full-time(1주 40시간)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F-1 비자상태에서 최소한 1년은 공부를 했어야하며, 학업출석상태가 양호해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현장실습과는 달리 이를 위해 취업한 기간은 다음에 설명할 OPT실습기간에서 삭감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취업을 하려면 외국학생담당자로부터 I-538 Form 을 받아야 합니다. 그 담당자는 신청인이 이에 적합한 상태에 있는 지를 확인하고 대개 먼저 다음에 설명할 “Pilot Program”이나 학내취업을 통해 갑자기 생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를 검토합니다.

    이후 담당자의 승인을 받으면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미이민국에 I-538 과 I-765 Form을 해당수수료와 함께 접수시켜야 합니다. 이때 신청자는 어떠한 사정에서 취업허가를 신청하는 지를 미이민국 관계직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공증해서 첨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도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한 학생이 장학금을 받는 조건으로 학생비자로 한 주립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런데 주정부의 예산삭감정책으로 인해 학교당국은 불가피하게 장학금을 지불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그 학생은 부족한 학비를 충당하기 위해 어떤 회사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별고용(Pilot Off-campus Employment Program) 으로 취업할수도 있습니다. 이는 미이민국에 의해 승인된 특별 프로그램으로서 1주일에 20시간 이상 일하지 않는 조건으로 어떤 회사에서도 일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을 고용하고자 하는 고용인이 마땅한 종업원을 찾지 못했을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그 고용주는 관련된 종업원을 고용하기 위해 먼저 90일동안 광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마땅한 자격을 갖춘 종업원을 찾지 못했을 때 고용주는 유학생을 이 프로그램에 의해 고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고용주는 해당 직종에 통상임금을 적용하여 급료를 책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직장이 반드시 전공과 무관해도 상관없습니다. 컴퓨터공학을 전공해도 식당의 웨이터나 웨이츄레스로 일할 수 있습니다. 단지 이러한 특별고용 프로그램에 의해 취직을 하려면 외국학생담당자로부터 학교에서의 출석, 학업상태가 양호하다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의한 취업시간은 학기중 1주 20시간이내로 제한되며 방학중에는 Full-time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으로 취직할 때 어려운 점은 해당학생을 고용할 고용주가 담당해야할 여러가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고용주가 해당학생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그 일을 추진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고용을 원하는 학생이 고용주를 설득해야 합니다.

    외국학생담당자는 이 프로그램을 원하는 학생에게 대해 1년간의 취업기간을 추천해줍니다. 만약 새로운 학교로 전학을 하면, 관련 증명서류를 새 학교의 외국학생담당자에 제출하면 이를 갱신하여 줄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 프로그램에 의한 취업은 중지됩니다. 이러한 취업을 추진하려면 I-538 Form 를 통해 확인을 받아 미이민국에 제출해야 하지만 이민국으로 부터 취업허가증명서(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졸업후 현장실습(Optional Practical Training)이 있습니다. OPT는 대부분의 외국인 학생들이 잘 알고있는 현장실습에 해당하는 것으로 졸업전에 대부분 학생들이 잘 알고 있어야할 취업방법중의 하나입니다.

    기본적으로 학생비자를 취득한 학생은 졸업후 1년기간에 한해 취업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한 예비졸업생을 위한 현장실습을 통해 주어진 1년기간 동안 일을 했다면 졸업 후 이 방법에 의한 취업은 불가능합니다.

    졸업후 현장실습은 전공과목을 완전히 이수한 후 최고 12개월동안 일할 수 있도록 주어집니다. 그리고 신청인은 무슨 일이 있어도 공부를 마친 후 14개월안에 마쳐야 합니다. 이같은 현장실습은 각 학위 과정마다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만약 여러분이 학사학위를 취득하여 12개월의 현장실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공부를 계속할 경우, 석사학위를 마치고 또한번의 12개월간 현장실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현장실습은 학업을 마치기 전 90일부터 마친 후 30일사이인 120일간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외국학생담당자를 통해 이뤄지며, I-20 Form과 더불어 I-538 Form 을 작성하여 요청해야 합니다.
     
    이 현장실습은 기본적으로 이수한 전공을 적용하고 직장생활에 익숙해지기 위한 취업전 훈련목적으로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취업을 하게 될 직장은 전공과목과 관련이 있는 분야가 적합하며, 이는 외국학생담당자에 의해 I-538에 서명함으로써 이뤄집니다.

    해당학교의 외국학생담당자는 여러분의 I-20 Form에 현장실습 기간을 명시하고 이를 다시 돌려줍니다. 또한 외국학생담당자는 I-538에 서명한 뒤, 미이민국으로 제출합니다.
     
    이 과정을 마친 후 같은 기간내인 학업을 마치기 전 90일부터 마친 후 30일 사이에이민국에 취업허가증(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취업허가증은 I-765 Form을 작성한 뒤 요청할 수 있으며, 학교의 외국학생담당자가 서명한 I-20 Form을 함께 신청 하셔야 합니다.

    미이민국은 이 서류를 검토한 뒤 내용에 하자가 없으면, 취업허가증을 발급해주나 문제가 있으면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미이민국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유효한 취업허가증(EAD)을 소지한 학생은 현장실습기간 동안 짧은 기간 동안 미국외로 여행이나 고국방문을 할 수 있으며, 다시 미국으로 온 뒤,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재입국할 때는 공항 이민국에 반드시 I-20 Form(ID) 와 취업허가증(EAD)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때 I-20 Form은 지난 6개월 이전에 해당학교의 외국학생담당자로부터 재심사를 받은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미국 이민법에관해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그늘집>
    http://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