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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
미국내에서 어학원에 등록해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스폰서를 구했는데 취업이민을 진행할 수 있는지요?
A. 1)
당연히 진행가능합니다. 취업이민을 진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 스폰서 업체에서 취업비자나 주재원비자로 일을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고 취업이민 진행을 위한 스폰서 업체가 있다면 취업이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Q. 2)
취업이민을 진행하면 언제부터 일을 할 수 있는지요?
A. 2)
취업이민은 보통 3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 PERM을 통한 LC승인, 2단계: I-140 petition 신청, 그리고 3단계: I-485 신청등으로 진행됩니다. 3단계인 I-485를 신청할 때 work permit도 신청이 가능한데, 보통 이 워크퍼밋을 발급받아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Q. 3)
언제까지 학생신분을 유지하여야 하는지요?
A. 3)
I-485를 신청하는 단계까지는 미국내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I-485를 신청할 때까지는 학교에 full-time으로 등록해 다니셔야 합니다.Q. 4)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은 어떠한 서류로 입증할 수 있는지요?
A. 4)
보통 I-20, 성적표, 학위증서 등으로 입증하게 됩니다.Q. 5)
지난 5년간 어학원에 등록해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몇 년간 더 학생신분을 유지할 예정인데 취업이민 진행에 문제가 되지 않을런지요?
A. 5)
오랜 기간동안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은 미국내 체류기간동안 어떻게 학비와 생활비를 조달했었는지를 입증할 것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가족 구성원이 많을수록, 미국내 거주기간이 길수록 이러한 요구를 받을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송금받은 자료, 학교내 근로 수입 또는 OPT 기간동안 있었던 수입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미리 준비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Q. 6)
현재 학교에 등록을 하고 I-20를 계속해서 연장해 받고는 있으나 실제로 학교를 다니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 영주권 진행에 문제가 되는지요?
A. 6)
위에서 설명했듯이 I-485를 접수하기 이전까지는 학교에 등록해 다니고 있어야 합니다. 만일 학교에 등록은 했지만 출석하고 있지 않더라도 출석과 관련하여 학교에서 협조해 주고 있는 상황이라면 영주권을 진행하는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학교 자체가 문제가 있어 이민국의 조사를 받는 경우, 그래서 본인의 출석 문제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당연히 문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위와 같은 협조를 약속받았다 하더라도 본인의 체류신분 유지를 위해 정기적인 출석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Q. 7)
현재 공부하고 있는 전공과 취업이민 진행에 필요한 전공이 다릅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지요?
A. 7)
일반적으로 취업이민에 필요한 학력과 전공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다면 현재 미국내에서 공부하고 있는 전공은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스폰서의 job offer에 대한 진정성이 의심 되는 경우에는 이를 문제삼을 수도 있습니다.Q.
오랜 기간동안 어학원에 등록해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아 영어실력이 형편없습니다. 인터뷰시 영어 실력을 문제삼아 영주권을 거부할 수도 있는지요?
A.
2순위 취업이민과는 달리 3순위 취업이민은 영주권 발행 전 인터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오래도록 어학원을 다니며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아무리 통역관을 동행했다고 하더라도 직접 영어로 인터뷰를 받을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영어실력이 없음을 이유로 영주권을 바로 거절하지는 않지만 진정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는지를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일수록 학생신분 유지와 관련한 철저한 서류준비와 본인의 영어실력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Q. 9)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예전에 받아두었던 Social Number를 가지고 취업을 해 일을 하면서 월급을 받았고 이에 따른 세금보고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취업이민 진행에 문제가 될런지요?
A. 9)
유학생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해 월급을 받고 이를 세금보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사실이 이민국에 알려지게 되면 당연히 이민법 위반으로 영주권 진행에 문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이민국에 드러내지않는다면 이민국 자체내에서 이러한 불법취업사실을 조사하거나 IRS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하지는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는 적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Q. 10)
오랜 기간동안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학생비자도 벌써 만기가 되어 그동안 한국에 다녀올 수도 없었습니다. 언제쯤 한국에 다녀올 수 있는지요?
A. 10)
취업이민 3단계에서 I-485신청시 워크퍼밋 이외에 여행허가서도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여행허가서나 영주권을 가지고 재입국하실 수 있습니다.Q. 11)
취업이민 도중에 학생비자가 만기되는 경우, 주한 미대사관을 통해 학생비자를 연장/재발급 받을 수 있는지요?
A. 11)
이 때는 학생비자 재발급 신청 시점이 중요합니다. 학생비자는 dual intent가 인정되지 않는 대표적인 비이민비자이기 때문에 미국내 영주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여야지만 발급이 가능한 비자입니다. 따라서 취업이민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면 이러한 학생비자 발급/재발급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위에서 설명한 1단계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고, 2단계 진행중이거나 승인된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으며, I-485신청단계인 3단계에서는 학생비자 재발급이 거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