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 소지자의 취업이민 진행

  • #144247
    김형걸 71.***.159.55 17652

    Q. 1)
    미국내에서 어학원에 등록해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스폰서를 구했는데 취업이민을 진행할 수 있는지요?
    A. 1)
    당연히 진행가능합니다. 취업이민을 진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 스폰서 업체에서 취업비자나 주재원비자로 일을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고 취업이민 진행을 위한 스폰서 업체가 있다면 취업이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2)
    취업이민을 진행하면 언제부터 일을 할 수 있는지요?
    A. 2)
    취업이민은 보통 3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 PERM을 통한 LC승인, 2단계: I-140 petition 신청, 그리고 3단계: I-485 신청등으로 진행됩니다. 3단계인 I-485를 신청할 때 work permit도 신청이 가능한데, 보통 이 워크퍼밋을 발급받아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Q. 3)
    언제까지 학생신분을 유지하여야 하는지요?
    A. 3)
    I-485를 신청하는 단계까지는 미국내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I-485를 신청할 때까지는 학교에 full-time으로 등록해 다니셔야 합니다.

    Q. 4)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은 어떠한 서류로 입증할 수 있는지요?
    A. 4)
    보통 I-20, 성적표, 학위증서 등으로 입증하게 됩니다.

    Q. 5)
    지난 5년간 어학원에 등록해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몇 년간 더 학생신분을 유지할 예정인데 취업이민 진행에 문제가 되지 않을런지요?
    A. 5)
    오랜 기간동안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은 미국내 체류기간동안 어떻게 학비와 생활비를 조달했었는지를 입증할 것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가족 구성원이 많을수록, 미국내 거주기간이 길수록 이러한 요구를 받을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송금받은 자료, 학교내 근로 수입 또는 OPT 기간동안 있었던 수입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미리 준비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Q. 6)
    현재 학교에 등록을 하고 I-20를 계속해서 연장해 받고는 있으나 실제로 학교를 다니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 영주권 진행에 문제가 되는지요?
    A. 6)
    위에서 설명했듯이 I-485를 접수하기 이전까지는 학교에 등록해 다니고 있어야 합니다. 만일 학교에 등록은 했지만 출석하고 있지 않더라도 출석과 관련하여 학교에서 협조해 주고 있는 상황이라면 영주권을 진행하는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학교 자체가 문제가 있어 이민국의 조사를 받는 경우, 그래서 본인의 출석 문제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당연히 문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위와 같은 협조를 약속받았다 하더라도 본인의 체류신분 유지를 위해 정기적인 출석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Q. 7)
    현재 공부하고 있는 전공과 취업이민 진행에 필요한 전공이 다릅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지요?
    A. 7)
    일반적으로 취업이민에 필요한 학력과 전공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다면 현재 미국내에서 공부하고 있는 전공은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스폰서의 job offer에 대한 진정성이 의심 되는 경우에는 이를 문제삼을 수도 있습니다.

    Q. 8)
    오랜 기간동안 어학원에 등록해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아 영어실력이 형편없습니다. 인터뷰시 영어 실력을 문제삼아 영주권을 거부할 수도 있는지요?
    A. 8)
    2순위 취업이민과는 달리 3순위 취업이민은 영주권 발행 전 인터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오래도록 어학원을 다니며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아무리 통역관을 동행했다고 하더라도 직접 영어로 인터뷰를 받을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영어실력이 없음을 이유로 영주권을 바로 거절하지는 않지만 진정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는지를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일수록 학생신분 유지와 관련한 철저한 서류준비와 본인의 영어실력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Q. 9)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예전에 받아두었던 Social Number를 가지고 취업을 해 일을 하면서 월급을 받았고 이에 따른 세금보고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취업이민 진행에 문제가 될런지요?
    A. 9)
    유학생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해 월급을 받고 이를 세금보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사실이 이민국에 알려지게 되면 당연히 이민법 위반으로 영주권 진행에 문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이민국에 드러내지않는다면 이민국 자체내에서 이러한 불법취업사실을 조사하거나 IRS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하지는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는 적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10)
    오랜 기간동안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학생비자도 벌써 만기가 되어 그동안 한국에 다녀올 수도 없었습니다. 언제쯤 한국에 다녀올 수 있는지요?
    A. 10)
    취업이민 3단계에서 I-485신청시 워크퍼밋 이외에 여행허가서도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여행허가서나 영주권을 가지고 재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Q. 11)
    취업이민 도중에 학생비자가 만기되는 경우, 주한 미대사관을 통해 학생비자를 연장/재발급 받을 수 있는지요?
    A. 11)
    이 때는 학생비자 재발급 신청 시점이 중요합니다. 학생비자는 dual intent가 인정되지 않는 대표적인 비이민비자이기 때문에 미국내 영주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여야지만 발급이 가능한 비자입니다. 따라서 취업이민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면 이러한 학생비자 발급/재발급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위에서 설명한 1단계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고, 2단계 진행중이거나 승인된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으며, I-485신청단계인 3단계에서는 학생비자 재발급이 거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간호학생 70.***.193.240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내년 5월에 커뮤니티컬리지 널싱스쿨을 졸업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취업이 어려워 스폰서를 구하는 자체가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 opt기간에 병원에서 일을 할 경우, 그 병원에서 스폰서를 해준다고 한다면
      i-140을 제출해 준다는 뜻인가요?
      제가 궁금한 것은 opt가 끝나면 웍퍼밋이 없어 일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스폰서가 되어 줄 수 있을까요? 다른 많은 간호사들은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스폰서를 구할까요?
      에이전시를 통한다고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에이전시는 어떻게 찾으며, 구한다 해도 i-485가 접수되기 전까진 웍퍼밋이 없는 건 마찬가지가 아닌가요?

    • 김형걸 71.***.245.12

      간호학생님:
      RN자격을 취득하시더라도 별도의 워크 퍼밋 (H1b, OPT 등)이 없이는 미국에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것이 외국인 RN의 한계입니다. 따라서 한국에 체류하시면서 에이전트를 통해 병원을 소개받아 취업이민을 진행한 후 이민비자를 받아 입국하시거나, 미국내 학생으로 입국하여 체류신분을 유지하시면서 취업이민을 진행하시거나, 아니면 OPT기간의 활용, 학생신분유지하시면서 CPT활용, E2등의 배우자로서 이민국으로부터 work permit을 받아 병원에서 일을 하시면서 취업이민을 진행하시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간호학생님의 경우에는 OPT 기간 1년이 지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다시 학생신분을 유지하셔야 할 것입니다. OPT기간중에 우선 자격이 되신다면 취업이민 진행을 병원측과 상의해 진행하시고 OPT 기간 후 별도의 체류신분을 유지하시면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시점까지 기다리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는 병원측의 협조하에 현금을 받고 일을 하실 수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온라인에 보면 미국 간호사와 영주권과 관련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많은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러한 곳에서 좋은 의견을 교환하시는 것도 좋을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간호학생 70.***.193.240

      변호사님, 그간 안녕하셨는지요.
      졸업도 다가오고 궁금한 것이 있어 다시 질문 드리게 됐습니다.

      현재 간호사 영주권인 스케줄a가 닫혀있다고 하는데
      스케줄a가 닫힌 것과 상관 없이 스폰서를 찾을 경우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를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간호사는 일반 취업 3순위와는 다르게 스케줄a로 구분되어 노동허가서 신청을 면제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닫혀 있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형걸 71.***.243.68

      간호학생님:
      간호사로 영주권을 신청하시려면 별도의 고용광고 필요없이 LC를 작성하여, I-140 petition과 함께 이민국에 제출/승인받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 취업이민에 비해 여전히 그 절차가 간단합니다. 하지만 영주권 취득까지는 여전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걸 71.***.242.7

      Cho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는 이민법과 관련하여 문제가 될 소지는 없다고 봅니다. 결국 학생 신분 유지와 관련하여서는 단순 체류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순수한 학업의 목적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텐데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이러한 점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주 적습니다. 감사합니다.

    • 달라스 75.***.23.57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미국에서 4년제간호대 졸업후 opt가 얼마전12월 17일에 끝이났습니다.
      그리고 11월 중순에 시민권자와 결혼후 현재는 시민권배우자영주권서류가 접수됐고
      핑거프린트를 며칠전에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진지하게 이혼을 생각중이므로, 우선은 grace period안에 I-20를 주는 어학원
      을 등록해서 F-1신분을 유지하려 합니다. 이떄 transfer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시민권배우자영주권 서류가 pending중이라 reinstatement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이민국에 편지를 써서 결혼이 working out을 안해서 영주권신청을 widraw하는 letter를 쓰면 제 미국내 학생신분을 유지하는데에 문제가 없는지요?
      또한 나중에 다른 시민권자와 결혼한다면 이러한 widraw한 기록때문에 영주권을 받느네 문제가
      될수 있는지요?
      미리 감사드리며 새해복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 김형걸 38.***.135.206

      달라스님:
      지금이라도 I-485를 withdraw하시고 transfer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grace period가 끝난 상황이 되버리면 미국내에서 F-1 reinstatement를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I-130 and I-485등은 withdrawal letter를 써서 해당 이민국에 보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I-485 withdrawal한 사실은 후에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될 확률은 무척 적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걸 38.***.135.206

      Lee님:
      I-140은 출국과 상관없이 승인을 받으실 수 있고, 출국하신다고 하더라도 I-140의 접수/승인에는 별도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미리 확인해 보셔야 할 사항은 앞으로의 스폰서 재정능력, 스폰서의 지속적인 스폰서 의사, 영주권 취득 후의 고용의사 등입니다. 만일 출국 후 I-140이 승인되고 문호가 열리게 되면 한국에 체류하시면서 주한 미대사관을 통해 이민비자를 발급받아 재입국하신 후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CPT와 관련하여서는 학교 담당자와 상의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 간호사 75.***.66.197

      김 형걸변호사님
      글 잘보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현재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바로 스케쥴 에이와 LC 상관관계에 잇어서 변호사님과 다른의견이어서요.
      스케쥴 에이는 물리치료사나 간호사등 미국의 부족 직업군에 속해있는 직업을 가진자가
      영주권을 신청할때 LC단계를 웨이브 해주는것인데요
      스케쥴 에이가 닫혔다는 말은 약간 어패가 있구요
      예전에는 스케쥴 에이직종에게 특별히 부여하는 영주권 숫자가 있어서
      비록 3순위라도 우선순위에 제약없이 바로 140 과 485가 신청가능했는데요
      현재는 스케쥴에이에게 특별히 주는 특혜가 없기때문에
      우리가 그냥 스케쥴 에이가 닫혔다고 말하는 것인데요
      그렇다고는 해도 여전히 LC단계는 웨이브가 됩니다.
      실제로 저도 그렇게 140 접수후 제 우선순위를 기다리고 있구요.
      한번 더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네요.

    • 김형걸 38.***.135.206

      간호사님:
      네, LC단계라하면, PERM이라는 제도하에 고용광고를 내고 미국내 고용에 대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간호사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이러한 LC승인단계는 면제를 받게 됩니다. 다만 I-140 petition을 접수하면서 LC(ETA Form 9089)를 작성하여 함께 이민국에 제출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걸 23.***.220.227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칼럼과 관련된 질문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글 남겨주시고 제 이메일 (vinkimlaw@gmail.com )로 연락주시면 더욱 신속히 법률 조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김형걸
      Vincent Kim
      Attorney a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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