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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학위 소지자의 NIW 신청
이민일을 하다보면 여러가지 잘못된 고정 관념이 있일수 있다. 그중하나가, 고학력자( 석사이상 학위취득자)만 NIW를 신청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NIW의 신청 자격은 석사 이상이나, 학사 + 5년이상의 경력(학사학위 전공과 동일 하여야 함)자 는 신청 할 수 있다.
NIW의 법률취지는 취업 2순위에서 밟아야 하는 노동청 허가 절차(Labor Certification Processing)를 생략하고, 스폰서 없이 미국 영주권 허가 신청을 승인한다는것이다. 그 사유는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L씨는 모기업의 과장이었다. 기업에 10년정도 경험이 있고, 담담 업무는 제품의 품질 개선 이다. 품질을 개선 하기 위해 특허도 신청 하였고, 그 제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우수한 판매의 기록을 달성 하기조 하였다. 품질대상도 받았다. 물론 회사 이름으로 특허도 신청하고, 대상도 받았지만, 담당자는 L 과장 이었다. 이경우의NIW의 승인이 가능 하다.
또다른 예는 석사학위 없이 디자인 학위만 가지고, 국내 자동차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K씨는 10년을 근무한 과장이다. 자동차 디자인으로 국내에서 자동차 디자인상을 여러번 받고, 그디자인으로 출시한 자동차가 그해의 자동차로 선정 되기도 하였다. 역시 NIW의 승인 가능 하다.
많은 분들은 좋은학교의 스펙으로만 NIW의 승인 되는 것으로 생각 하시는 분도 계시다. 영주권은 가족이민이나, 일반 취업 2순위, 3순위를 제외하고, EB-1A,B,C,NIW, EB-4,EB-5 모두 변호사의 능력이 많이 좌우되는 과목이다.
이중에서도 EB-1A, NIW의 경우는 신청자와 변호사가 함께 일을 해야만 승인 받기가 쉽니다. 일반적으로 스펙이 우수한것 같은데도 거절되는 경우는 우수한 스펙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거절 사유가 될 것이다.
그리고 정말 우수한 신청자의 경우는 본인이 하여도 승인을 받을수 있다.나중에 변호사에게 Review만 의뢰해도 될것이다. 하지만 전문가가 아니라면 가능한한 변호사에게 의뢰하는것을 권한다.
왜냐하면,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한두달동안 자료만 선별하여 주면 되지만, 본인이 일일이 이민법에 서류를 맞추어 작성한는 경우는 시간이 무한정으로 들어 간다. 어느분은 거의 6개월을 서류 작성하시느라
시간을 보내시고, 그외에 일은 아무것도 못하게 되고, 더군다나,승인도 못받는 경우도 보았다. 차라리 비용을 절감 하려면, 변호사와 네고하여 금액을 다소 할인 받는편이 현명 할듯 싶다.
NIW의 경우는 직접 업무 처리하는 변호사를 선정 하는것이 좋다. NIW는 법률요건및 사실 입증이 복잡하여 변호사가 직접 처리 하여야만 승율이 높다고 생각 한다.
U.S. Immigration Law Offices of Eui Suk Suh
미국 이민법 변호사 서 의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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