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차사고. 제발 조언 부탁드려요.

  • #9832
    차사고 72.***.79.102 4214

    저는 대학원 유학와있는 학생입니다.
    오늘 학교 주차장에서 학교 내부 도로로 나오는 길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저는 스탑사인에 서 있다가 좌회전을 하는 중이었고,
    상대 차는 오른쪽에서 멈춰야 하는데 멈추지 않고 그냥 직진해서
    제 차를 받았습니다.
    저는 스탑사인에 충분히 서 있었고, 출발하기 전에 좌우 확인 했고,
    게다가 출발 전 오른쪽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고 있어서
    오른쪽에서 오는 차는 무조건 멈춰야 했습니다.
    제 뒤에 있던 운전자도 상대방이 서야 되는데 서지 않고 가서 사고났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제 뒤에 오던 사람이 학교 직원이라서 학교 경찰 불렀고
    경찰이 와서 리포트했습니다.
    문제는 제 차는 범퍼가 완전 떨어져 나갔고 상대는 멀쩡합니다.
    제가 보험회사에 전화했는데, 제 차는 collision 안 되어 있다면서
    상대방 보험회사에 직접 전화해서 클레임을 하라고 합니다.
    당장 차를 타고다니기가 곤란해서 빨리 상대방 보험회사에 전화했는데
    그쪽에서는 제 잘못이라고 협박을 하네요.

    차 사고 난 것도 처음이고 어떻게 해야 할 지 몰라서
    조언을 구합니다.
    차를 고치는 것도 어디로 가야 할지…딜러샵은 비싸다고 하던데
    그냥 일반샵에 가면 이상하게 고치고 돈만 비싼 게 아닐지…걱정입니다.
    제가 점검받으러 가는 한국인 사장님 가게는 다른 주라서요..

    저처럼 사고났는데 상대방에게 클레임하는 경우에
    상대방 회사에서 거부하면 그냥 제가 돈 내고 고치면 끝인가요?
    아니면 그쪽에서 소송을 건다든지, 제 기록에 뭔가 남는다던지..
    그런 게 있나요..?

    처음이고 주변에 아는 사람도 없어서 이렇게 조언 구합니다.
    제발 조언 좀 부탁드려요.

    • 잘 모르지만 72.***.20.24

      이런경우 증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타고 계시던분 포함해서 목격자를 2~3명 정도 확보하신다면 차후에 큰 도움이 될꺼라 생각합니다.

    • collision 169.***.16.14

      그래서 아무리 싼차라도 보험들때 liability만 들지말고 collision까지 드는게 중요합니다.
      이경우 만약에 collision이 들어져 있다면 원글님의 보험회사가 자기돈 안낼려고 적극적으로 상대방보험회사와 싸움니다.

      하여간 지금같은경우는 원글님 보험회사는 하등 손해날일 없으니 나몰라라 할것이고, 본인이 직접 증인진술서, 경찰리포트등을 챙겨서 상대방 보험회사와 싸우셔야 합니다.

    • police rep 75.***.194.28

      if you had police write up a report, call the polica station. officer must have given you a piece of paper with your report number.
      if the report says you are at no fault, things will be easier.

    • …. 76.***.219.166

      상대 차가 오던 길도 stop 사인이 있었나요? 만일 없었다면, 님의 과실로 처리되거나, 50 대 50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시 님이나 상대운전자가 경찰로 부터 티켓을 받지 않았나요? 만일 상대운전자가 티켓을 받고 님은 받지 않았다면 100% 상대과실입니다. 둘 다 티켓을 받지 않았다면, 어느 한쪽이 100% 과실이 될 확률은 낮습니다. 경찰 리포트는 사고 당사자들의 진술과 사고상황을 기록한 것이지, 어느쪽이 과실이 얼마만큼 있는지는 결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느 한쪽이 교통위반 사항에 해당하기 전에는 (티켓) 경찰은 어느쪽이 잘못이라고 얘기해주지 않습니다. 그건 사고 당사자들과 보험회사들이 해결할 문제입니다.

    • 원글 72.***.79.102

      조언 감사드려요. 둘 다 티켓은 없었습니다. 학교 내부였고, 저는 스탑사인에 서 있었던 게 확실하고(증인이 있으니까요).. 그쪽엔 스탑사인이 없었네요. 하지만 저의 과실이라고만 할 수는 없는게, 제가 이미 인터섹션 안에 있을 때 그 차가 저를 친 거라서요.. 경찰한테 리포트를 우선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10.***.41.89

      ‘….’ 님 말씀대로 상대방 차선에 STOP사인이 없었으면 님 과실이 더 클 경우가 많습니다. 충돌당시 님 차가 인터섹션 안에 있었으면 과실 정도에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5:5 정도면 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님과 같이 Stop사인에 멈추고 주행차선에 차가 보일 경우 왠만하면 출발하시면 안됩니다. 클레임 해도 별 이득이 없어보입니다. 지인들에게 저렴하면서 믿을만한 정비소 추천받아서 수리하시는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좋은 경험했다고 생각하시고 건강도 잘 챙기세요. 이기회에 보험도 full coverage를 고려해 보세요.

    • 66.***.225.184

      경찰리포트가 별 도움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학교내부라면 private property라고 해서.. 그 경찰이 진짜 경찰이 아니라 학교안 치안담당경찰이고.. 리포트라고 해봐야 그냥 쌍방 사고진술정도이지 않나 싶네요. 저는 학교 parking lot에서 사고났었는데.. 경찰한테 이거 상대방 100%과실이지? 하고 물어보니 private property에서는 티켓도 없고 경찰이 그런가 판정짓지 않는다. 그저 둘의 informaion만 정확하게 기록했는지 참관할뿐이다. 라고 대답하더군요.

      인터섹션 안에 있건 없건 차의 어느 부분이 damaged되었나로 과실여부가 판단되지요. 앞범퍼가 완전히 나간거라면, 님의 과실이 더 커지게 됩니다.(상대방은 stop 사인이 없었으니까) 뒷범퍼라면 상대방과실로 넘길수있겠지만..

      오른쪽에 사람이 길을 거너고 있었다. 내가 먼저 진입했다. 라고 말해봐야 중요한 점은 stop sign의 여부, 차의 파손부위가 되니 잘 판단하세요. 그리고 이 기회에 보험 커버리지도 바꾸시고요.
      collision은 안하셨다고 하니 새차는 아닌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크게 돈들이지 마시고 일반샵에서 고치세요. 제가 시골에 살아서 그런지 요즘에는 럭셔리 차들도 딜러샵에서는 bodywork은 안하더라구요. 딜러샵에서 대충 estimate받아서 바디웍정도로 끝나는 일이라면 주변에 물어보셔서 소문난 일반바디샵에서 수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