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웨이에서 과속 티켓 먹었습니다.

  • #84552
    티켓먹었남 71.***.31.14 3843
    3개월 전 북가주 하이웨이에서 과속 티켓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그때 당시 교통경찰이 뭐라뭐라 하고 싸인하고 집에 왔었는데 오늘 citation 용지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오늘까지 3개월 전 받은 제 자필싸인된 용지말고 어떤 노티스를 받으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시된 날짜 (2달 반 정도)까지 법원에 출두하지 않았으므로 원래 벌금에 300불을 더해서 지불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2주내 지불하지 않으면 면허를 압류하겠다라고 써 있습니다. 어찌해야 하나요?

     

    어떤 분은 변호사를 사라고 하는데 어떤 분이 잘 하는 분이신지도 모르겠고..

    혹 비슷한 경험하신분 답글 부탁드립니다.
    • Gg 174.***.130.244

      제가 알기로는 티켓을 받고 citation을 몇주내에 받지 않으면 인터넷상으로 확인할수 있습니다. 예전에 티켓을 받아서 안전학교를 이수해야 했는데 그 선생님 말로는 court나 city는 법으로 citation을 보내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고 한게 기억이 나네요. 결국은 티켓먹은 사람이 알아서 처리해야한다는 거죠. 제가 아는 분도 원글님과 비슷한 경험을 하셔서 벌금을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부디 법이 그 이후로 바뀌었기를 바라며….잘 처리 하시길 바랄께요

    • WOW 192.***.1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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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 67.***.3.108

      변호사를 사는 값이 더 들지 않을까 살짝 말씀드립니다.

    • 원글이 71.***.31.14

      법원에 다녀왔습니다. 최초 벌금에 300불 더한 금액을 냈습니다. 법원에 출두하라는 Courtesy Notice 는 법원이나 카운티에서 발송해도 혹은 안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말만 몇번을 들었습니다. 단 4가지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만 300불은 웨이브해준다고 했습니다. 1. 군대관련훈련, 2. 쥬리듀티, 3. 투옥, 4. 병원에 입원.. 이조건에 해당안되니 자기네 들이 커티시 노티스를 주었든 아니든 법적인 책임을 지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말고도 여러분이 판사에게 얘기했지만 대답은 같았습니다. 여하튼 비싼 레슨 런을 했습니다.

    • Mohegan 20.***.64.141

      저는 버지니아에 출장가다가 30분 간격으로 델라웨어와 매릴랜드 두 곳에서 팃켓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팃켓은 무조건 내고 잊는게 상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