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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 북가주 하이웨이에서 과속 티켓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그때 당시 교통경찰이 뭐라뭐라 하고 싸인하고 집에 왔었는데 오늘 citation 용지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오늘까지 3개월 전 받은 제 자필싸인된 용지말고 어떤 노티스를 받으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시된 날짜 (2달 반 정도)까지 법원에 출두하지 않았으므로 원래 벌금에 300불을 더해서 지불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2주내 지불하지 않으면 면허를 압류하겠다라고 써 있습니다. 어찌해야 하나요?어떤 분은 변호사를 사라고 하는데 어떤 분이 잘 하는 분이신지도 모르겠고..혹 비슷한 경험하신분 답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