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리다 닥터휴의 해외자산이 발각된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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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실 76.***.82.155 4505

    2014년 5월 9일, 플로리다 잉글우드에 거주하는 패스리샤 린 휴 닥터는 US District 법정의 존 스틸 판사로부터 2년의 감옥형과 3년 보호감찰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해외에 은행계좌가 여러개있고 소득이 있었는데 개인세금보고서에 이를 누락시킴으로 미국세청을 속이고 탈세한 죄목입니다. 닥터휴는 2013년도 10월 24일에 기소되었는데 기소비용으로 $42,732, 그리고 벌금 $15,518,382 를 지불하도록 판결받았습니다. 법정기록에 따르면 휴는 카브리안 베이스의 메디칼스쿨을 2개 운영했습니다. 네덜란드에 사바대학과 웨스트 인디의 네비스에 위치한 < Medical University of the Americas> 등입니다. 그녀의 남편인 데이빗 프레드릭 역시 미국세청을 속인죄로 공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소득을 감추기위해 차명계좌를 이용했고 차명으로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메디칼 스쿨과 학교건물을 2007년 4월 3일에 팔았습니다. 3천 5백만불에 매매가 이루어졌고 자금은 모두 차명으로 입급되었습니다. 매각대금은 IRS 에 보고되지 않았고 세금도 내지 않았습니다. 2003년부터 2007년 사이에 휴와 프레드릭 부부가 내야했던 세금은 총 천오백만불에 달합니다.
    스위스 은행직원과 자금 매니저, 부부가 해외은닉계좌를 바꾸어가며 운영했던 이메일, 전화통화 내용, 미팅기록등이 증거로 채택되었습니다. 휴와 프레드릭이 차명계좌를 이용해서 의과대학계좌로 자금을 넣고 다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개인계좌로 옮기는 방법을 사용했다는 또다른 증거도 나왔습니다. 휴와 프레드릭은 차명계좌에서 개인 비행기를 구입했고 노스 케롤라이나에 주택과 플로리다 사라소타에 콘도를 구입했습니다.
    휴는 2005, 2007, 그리고 2008년도에 수입을 크게 누락시킴으로 가짜 세금보고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해외계좌 (FBAR)를 보고하지 않은 죄목은 추가로 따라갑니다. 법정에서 휴는 자신의 명의로 된 계좌가 아니기때문에 보고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failed to report that she had an interest in, or signature or other authority over, bank, securities or other financial accounts located in foreign countries)
    이 케이스는 세무부서의 카린 핀리와 리 케슬러 변호사에의해 기소되었고 IRS 범죄수사국에서 조사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스위스에서 은행이 아닌 자산 관리회사등에서 미국과 기소를 하지 않겠다는 협약 (Non-Prosecution Agreement) 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의해 자산관리회사는 자발적으로 2001년부터 2011년까지 탈세의 혐의가 있는 손님파일 110개를 미국세청 범죄수사국에 넘겨주었습니다. 해외계좌하면 은행만 생각하는데 해외계좌뿐만 아니라 차명 트러스트, 재단등을 설립하여 자금의 운영을 법적으로 가능하게 만들었던 자산관리자, 펀드메니저등을 통해서도 탈세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세청에서 탈세를 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탈세가 가능하도록 도움을 준 전문가들에게 책임을 묻고 형사기소하기 때문에 범죄에서 빠져나오기위한 수단으로 손님 파일을 미국에 넘겨주는 것입니다.

    이영실 공인세무사
    프리미어 세무그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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