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 #99539
    단상 68.***.91.3 2162

    a얼마전으로 돌아가보자.

    한미FTA농민 대책위와 영화인 대책위가 함께 제작한 한미 FTA 반대 TV 광고 “고향에서 온 편지”기억나시는가?

    방송불가 판정이 났었지?

    그래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22일 승소판결을 받았거든.

    재판부는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로 하여금 조건부방송가 결정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을 심의기구가 모두 부담할 것을 명령했거든.

    상식이 유린되는 일이 비일비재한 현 정부 하에서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지만 이미 협상이 체결된 뒤인 지금에서야 판정이 내려졌다는 사실은 통탄스런 일이지.

    처음부터 국민의 눈과 귀를 닫고 일방적으로 FTA 협상을 체결하겠다는 의지만을 관철시키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뜻이었고.

    협상 개시 전에 실시되어야만 했던 첫 번째 공청회는 기습적으로 협상개시 선언 10시간 전에 열렸고.

    그 마저도 어떠한 논의도 나누지 못한 채 파행으로 끝났고.

    그후 국민의 알권리, 표현의 자유 등을 철저히 봉쇄한 채 일방적인 선전 선동만을 일삼아 온 것은 모든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다.

    TV, 라디오, 신문광고 뿐 아니라 관공서의 전화신호음, 지하철 광고판 심지어는 동사무서까지 한미 FTA가 선진국으로 가는 선택임을 선전하는 책자들이 비치되어 전 국민을 세뇌했고,

    피해 농어민에 대한 보고를 상세히 했던 장관은 바로 옷을 벗어야 했고,     

    이에 맞서는 단 하나의 방송광고조차 무서워서 법을 유린하는 행태를 보인 노무현 정권! 우리가 겪어왔던 그 어떤 독재정권 못지않게 치졸하며 폭력적이지.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이토록 철저히 파괴하고 무시하는 정부는 정치적 책임뿐 아니라 사법적으로도 반드시 그 댓가를 치러야 당연하지.

    그런 놈이 무슨 표현의 자유? 쥐랄하고 자빠졌지.
    노빠들이 좋아하는 표현으로는 진정성이 없다는 말이지.

    아참, 한 가지더, 조승수 의원의 면직판결 기억나니? 유권자들 앞에서 정치적 견해를 표명했다는 것으로 법원이 면직판결 내린 거 말야. 그때 노무현이 헌법소원은 커녕 유감표명이라도 했으면, 내가 말을 안한다. 그니깐 진정성이 없다는 거여.

    원래 진정성 찾는 넘들이 진정성이 없는 벱이여.

    • 단상 68.***.91.3

      남영동 대공분소 또 안 나오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