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닥 J1 세금 면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 #3894285
    도와주세요! 71.***.206.246 466

    제 아내가 현재 J1 비자로 포닥을 하고 있습니다. 약 3년정도 포닥을 할 생각으로 미국을 왔구요.
    우선은 계약서상으로 24년 9월30일부터 25년 9월29일까지 1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입국은 9월 20일에 하였습니다

    근데 첫 월급을 받아보니 현재 기관에서 아내의 비자 기간을 5년으로 발급해놓아서 한국 포닥이 받는 세금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세금을 다 떼갔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희가 궁금한 점은

    1. 현재 발급 받았던 비자를 5년에서 2년으로 바꾸고 세제 혜택을 받는 게 좋은 건가요?
    – 왜 걱정을 하냐면 3년을 살게 될 경우, 24,25,26,27년을 미국에서 보내게 되는데 26년-27년에 넘어가는 3년차에 포닥 2년 차 세금 혜택이 사라지면서 엄청 복잡한 상황에 마주하게 될 거 같아서요.

    2. 그럼 만약에 포닥 세금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면 기존에 냈던 세금은 돌려 받는 것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3. 저희처럼 이렇게 비자 기간을 변경해보신 분들의 경험이 있으실까요? 영어를 잘 하지 못하다보니 굉장히 답답하네요.

    번거로우시겠지만 인생 선배님들의 좋은 조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 JSTA 73.***.63.210

      1. 처음에 잘못 하신것 같습니다. DS 2019 와 J 비자에 보면 분명 비자유효 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을 텐데 이를 확인하시고 미국에 들어오기 전 그때 수정하셨어야 합니다. 지금 이 두개의 수정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이게 매우 중요하지만 학교나 교수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고 이 하나를 위해 아주 번거로운 서류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바꿀 수 있다면 수정한 이후 만으로 2년간 한미조세협정 20조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애매함. 최초 입국일 적용이 가능한지, 미국내에서 DS 2019 수정을 한 뒤에 다시 출국했다가 입국한 날짜 이후에 적용 가능한지…).
      2. 이것은 애매 합니다. 처음 비자를 받았던것은 5년인 상태에서 받은 월급이기에 20조 적용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반면 만약 DS 2019와 비자를 새로 받아서 2년으로 거주기간을 수정한다면 그때 이후 받은 월급은 조세협정 20조 적용이 가능할 듯 합니다. 단 이것도 언제부터 적용가능한지 여부는 1번에서 말씀드린것 처럼 사실 좀 애매 합니다. 어디에 딱 규정으로 나와있는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3. 보통은 5년–>2년 이런식으로 변경하지 않고 2년 비자를 받고 온 뒤에 거주기간을 2년더 연장 이런식으로 합니다. 이렇게 거주기간을 늘리는것은 흔히 있으나 거주기간을 줄이는 것은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매우 드문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것은 어디 법이나 IRS 인스트럭션에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IRS에 유권해석을 의뢰해야 하는데 이게 또 돈과 시간이 들어가는 일 이라서 개인이 진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있는 조세협정과 IRS 인스트럭션을 최대한 이해하고 여기에 맞춰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보통 사용합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 ddd 170.***.10.170

      그동안 세법이 바꼈나…
      15년 전에 미국 올때 5년짜리 비자 받아서 들어와서 아무 문제없이 세금 혜택 잘 받았어요. 이건 관련 부서 애들이 뭔가 실수 한거 같은데요? 그리고 횟수로 2년 면제입니다. 24년에 들어왔으면 24년, 25년 끝.

      잘 처리가 된다면 낸 세금 다시 돌려 받습니다.

      • JSTA 73.***.63.210

        한미조세협정은 그동안 몇번의 수정이 있었으며 가장 최근 수정된것은 1/1/1980 부터 발효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15년전 (2009년 전후) 한미조세협정은 현재 사용하는 한미조세협정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당시에 5년 J 비자를 받고 들어와서 한미조세협정 20조를 적용했다고 하면 그때 일하셨던 기관의 텍스/페이롤 담당자가 한미조세협정을 잘못 적용한것 입니다. 실제 IRS 에서는 아직까지 모든 내용이 컴퓨터화 되지 않았고 이런내용을 인력이 하나하나 심사할 수 없기에 5년짜리 비자를 받은 상태에서 조세협정 20조를 적용해서 텍스보고를 해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100% 그러진 않고 아주 가끔 오딧에 걸려 잘못됐다고 면제 받았던 텍스와 여기에 이자를 합해서 다시 반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ddd 님은 당시에 말씀하신것 처럼 5년 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셨다면 조세협정 20조 적용대상이 아닌데 잘못 적용한게 맞습니다. 또 조세협정 20조는 햇수로 2년이 아니고 만으로 2년이므로 만약 2년 이하 비자를 받고 2024년 입국했다면 24, 25, 26 이렇게 3년에 걸쳐 만으로 2년 되는 싯점까지 조세협정 20조를 적용하고, 27, 28 이렇게 추가로 2년 (20 & 21조 합쳐서 햇수로 총 5년)은 조세협정 21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학교 페이롤 담당자가 예전에 비해서 조세협정을 많이 이해하고 있기에 (물론 잘못 해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담당자선에서 조세협정에 어긋나거나 애매한 경우 월급을 줄 때 아예 적용을 안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경우 본인이 알아서 조세협정을 잘 알고 있는 회계사/세무사를 찾아가서 텍스보고를 하거나 본인 스스로 충분히 공부하고 본인이 알아서 조세협정을 적용한 뒤에 텍스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한미조세협정을 제대로 알고계신 회계사/세무사라면 이런경우 (5년 비자를 받고 입국한 경우) 조세협정 20조 적용을 거절할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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