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아내가 현재 J1 비자로 포닥을 하고 있습니다. 약 3년정도 포닥을 할 생각으로 미국을 왔구요.
우선은 계약서상으로 24년 9월30일부터 25년 9월29일까지 1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입국은 9월 20일에 하였습니다근데 첫 월급을 받아보니 현재 기관에서 아내의 비자 기간을 5년으로 발급해놓아서 한국 포닥이 받는 세금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세금을 다 떼갔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희가 궁금한 점은
1. 현재 발급 받았던 비자를 5년에서 2년으로 바꾸고 세제 혜택을 받는 게 좋은 건가요?
– 왜 걱정을 하냐면 3년을 살게 될 경우, 24,25,26,27년을 미국에서 보내게 되는데 26년-27년에 넘어가는 3년차에 포닥 2년 차 세금 혜택이 사라지면서 엄청 복잡한 상황에 마주하게 될 거 같아서요.2. 그럼 만약에 포닥 세금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면 기존에 냈던 세금은 돌려 받는 것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3. 저희처럼 이렇게 비자 기간을 변경해보신 분들의 경험이 있으실까요? 영어를 잘 하지 못하다보니 굉장히 답답하네요.
번거로우시겠지만 인생 선배님들의 좋은 조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