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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대현 이민변호사입니다
지난 4월 16일에 연방상원이 포괄적 이민개혁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 이민변호사 사무실에 많은 분들이 개혁안에 대해 문의를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번 이민개혁안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인해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이민변호사로써 의무감을 느끼며 이번 개혁안에 대해 앞으로 몇회에 걸쳐 글을 써 볼까 합니다.
오늘은 이번 이민개혁안 중 가장 많은 문의를 받고 있는 등록임시이민자 (Registered Provisional Immigrant)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임시이민자란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미국에 들어온 분들이 자격요건을 만족한다면 미국국토보안부에서 부여하겠다고 한 신분입니다.
먼저 등록임시이민자를 신청하기 위한 자격요건을 간추려보면
(1) 거주지 증명 – 반드시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미국에 들어와야 하며 현재 그리고 앞으로 있을 등록임시이민자 신분신청시까지 미국에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2) $500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3) 범법행위의 유무 – 중죄(Felony)나 3번이상의 경범죄가(Misdemeanors)가 없어야 하며, 외국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되며, 또한 불법투표를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4) 법죄, 국가보안, 건강, 또는 도덕상의 이유로 입국금지 대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5) 법안초안에 따르면 발표날인 2013년 4월 16일자로 합법적인 신분이 있으면 해당되지 않는 다고 합니다.
신청 접수기간은 접수 시작일로부터 1년간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만약 필요하면 1년 더 연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인이 21세 이상일 경우 $500 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등록임시이민자의 신분을 얻게 되면 처음 6년동안 유효하며 이후에 또 다시 6년의 연장이 가능하나 연장시 다음의 조건들을 만족 시켜야 합니다.
(1) 등록임시이민자의 신분을 6년동안 잘 유지해야 하며
(2) 등록임시이민자는 정기적으로 일을 해야하며 일을 하지 않는 기간이 최대 60일을 넘기지 않아야 하며 또한 정부의 보조를 받는 Public Charge 가 되지 않아야 하며
(3) 학생인 경우 일을 하는 대신 풀타임으로 공부를 하여도 되며
(4) 세금을 잘내야 합니다.
위의 4가지 조건들은 신청인이 21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이거나 등록임시이민자의 배우자나 자녀이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대현 이민변호사-본 컬럼은 현재 상정된 이민개혁법안에 대해 설명한 글이며 아직 확정된 법안은 아님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Law Office of Dae Hyun Chung,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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