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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이민 케이스에 중요한 스테이지 중 하나인 노동 허가 수속이 펌 (PERM) 이라는 이름아래 전산화 된지 이제 5년이 된다. 그 기간동안 노동청에서 기각한 케이스들에 대한 재심 신청에 대한 중요 판결 사례들을 통해 펌 과정에 대해 보다 심도있게 알아보기로 하자.
일단 PERM 신청서와 관련 노동청의 결정이 부적당하다고 여겨지면, 그 스폰서는 재심 신청을 할수 있는데, 그 재심을 담당하는 기관은 BALCA (Board of Alien Labor Certification Appeals) 라고 한다.1. 날짜를 잘못 적은 케이스
2006년 케이스인 Matter of Health America 는 펌 실행 이후 첫 BALCA 판례였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얻었는데 펌 신청서에 일요일 신문 광고 날짜를 실수로 월요일로 타입했다는 이유로 노동청에서 기각했던 케이스이다.
재심을 맡은 BALCA 에서는 여러 이유를 들어 노동청의 기각을 뒤엎고 이 케이스를 승인했는데, 전산 시스템에 날짜의 실수를 확인해주는 자동 체크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기각하기에는 너무 사소한 실수 였다는 것이 주 이유였다. 이 결정이후 노동청은 펌 시스템에 날짜옆에 캘린더를 볼 수 있도록 업데이트 시켰다.2. 학력과 경력에 대한 요구 사항을 다른 방법으로 충족시켜도 된다는 별첨을 달지 않았을때
펌신청서에는 스폰서의 요구사항을 세가지로 분리해 적을 수 있다: 주요 학력/경력, 대리 학력/경력, 또는 그 외 모든 적당한 학력, 경력, 트레이닝의 콤보.
2009년 Federal Insurance Co. 케이스전까지 노동청에서는 스폰서가 외국인 수혜자를 이미 고용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그 수혜자가 주요 학력/경력 요구 사항을 갖추지 못했으나 대리 요구사항을 갖춘 경우 그 외 모든 적당한 학력, 경력, 트레이닝을 갖춘 미국인들의 신청서를 받아드리겠다는 문구를 적어야만 노동 허가서를 승인했었다.
이 문구는 소위 Kellogg Language 라고 불리는 위 케이스를 통해 BALCA 는 이와 같은 문구를 무조건 삽입해야 한다는 노동청의 요구가 지나치다며 기각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했다.3. 광고에 제시된 월급이 노동청 지정 월급 (prevailing wage)보다 낮을때
광고문에 월급을 명시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어떤 이유에서이던 월급을 명시한다면 반드시 노동청 지정 월급과 동일하거나 더 높아야 한다. BALCA 는 법률규정에 명시된 이 조건에 의거하여 노동청의 기각을 인정했다.
4. 너무 많은 경력을 요청했을때
학력이나 경력을 많이 요청할수록 그만큼 자격 조건을 갖춘 미국인이 적다는 것을 표명하는데 유리하지 않느냐는 것이 상식적인 생각이다. 그러나 지나친 자격 조건 요구는 시장 현실과 맞지 않고 인위적이라는 이유로 기각당할 수 있다. 2009년 Matter of Globalnet Management 이라는 케이스에서 스폰서는 14년의 부사장 이상의 경력을 요구 했는데 이 요구가 포지션에 비해 지나치다는 이유로 노동청이 기각시켰고 BALCA 에서도 노동청의 손을 들어주었다.
5. 신청서에 제시한 봉급이 노동청 지정 월급보다 아주 근소한 차이로 낮을때
법률 규정에 따라 펌 스폰서는 노동청 지정 월급과 동일하거나 그 보다 높은 연봉을 제공해야 한다. 2009년 Matter of Superior Landscape 는 스폰서가 제시한 봉급이 Prevailing wage 보다 일주일에 40 센트 적다는 이유로 노동청이 기각시킨 케이스였다. 뜻밖에도 BALCA 는 일주일에 40 센트는 아주 근소한 차이라는 이유로 노동청 기각을 번복시켰다.
사실 계산해 보면 일주일에 40센트 차이니 1년이면 20불 80 센트이니 BALCA 도 그정도면 Prevailing wage 와 거의 똑같다는 결론을 내린것 같다.6. 감사 답변에 서류를 빠뜨렸을때
Matter of Luigi’s Restaurant 와Matter of D&M Leasing 이라는 케이스에서는 노동청의 감사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증거 자료를 빠뜨려 노동청의 기각을 받은후 증거 자료를 다시 제출한 케이스들이다. 전자 케이스에서는 BALCA 는 그 정도 실수는 고의가 아니라며 다시 승인했고 후자 케이스에서는 신문 광고 카피가 마땅히 준비되어 제출되었어햐 한다는 이유로 고용주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류를 빠뜨리는 것은 물론 있어서는 안되는 실수이지만 이에 대한 BALCA 의 반응이 일정하지 못해 더 위험한 경우이다.
7. 직장내 공고에 고용주 이름이 빠진 경우
노동허가 신청 준비 과정중에 직장에 포지션을 공고해야 하는 스텝이 있다. 이 공고에 고용주의 이름이 빠진 케이스가 있었는데 직장내 공고라 고용주가 누구인지가 확실하다는 재심 요청에도 불구하고 법률규정에 고용주 이름을 명시하도록 요구된다는 이유로BALCA 는 노동청 기각을 인정 했다.
8. 신청서에 모든 정보를 기입하지 않았을때
Ben Pumo 는 신청서에 광고 타입, 광고 날짜, 고용주 싸인등 많은 부분이 기입되지 않고 접수가 된 아주 엉성한 케이스였다. 노동청 기각후 스폰서는 재심 요청을 통해 정보가 빠져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이 케이스가 승인될 만한 조건을 갖추었다는 사유를 피력했고 BALCA 는 뜻밖에도 빠진 정보를 불구하고 앞뒤 질문을 통해 어디에 언제 광고가 나갔는지 알수 있다며 노동청의 기각을 취소했다.
이상 고용주의 스폰서에 따라 영주권을 신청하는 취업 영주권자들에 관련된 노동청의 판례들을 돌아 보았다. 위 판례를 통해 BALCA 의 논리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나 그보다도 노동청의 기각 이유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비록 BALCA 에서 재심 승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많은 시간이 지연되기 때문에 첫 노동청 심사에서 무사히 승인을 받는 것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각도에서 위 판례를 통해 애초의 기각 사유를 보면 노동청이 아주 까다로운 흑백논리로 움직인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 더구나 지난 5년간의 트렌드를 보면 그 정도가 점점 더 단단해 지고 있어 앞으로 더 면밀한 준비가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쥬디 장 변호사, J Global Law Group. E-mail: Contact@JGlobalLaw.com; http://www.JGlobalLaw.com; http://twitter.com/JGlobalLa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