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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001:55:02 #406866몽실녀 125.***.101.105 2723
북방한계선(NLL)은 마크 웨인 클라크 유엔군사령관이 1953년 정전협정 직후 동·서해상에서 유엔사측의 함정 및 항공기 활동의 북방한계를 정하기 위해 설정한 해상 경계선이다.
서해상에는 당시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던 영해 기준 3해리를 고려하고 서해5도와 북한지역 사이의 개략적인 중간선을 기준으로 설정했고, 동해상에는 군사분계선 연장선을 기준으로 설정했다.
정전 협정에서 육지에 대해선 군사분계선(MDL)이 명시되어 있지만 해상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유엔사가 서해 5도와 북한지역 간에 해상 관할지역을 분리표시하기 위해 해상경계선을 설정한 것이 NLL인 것이다.
북한은 정전협정 이후 줄곧 NLL을 인정, 준수해왔다.
북한은 1973년 서해 5도 주변 수역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이 수역을 항행하려면 사전 승인을 받으라고 요구한 적이 있지만 이후에도 NLL은 남북간의 실질적인 해상 경계선으로 준용됐다.
국제법상으로도 상대방이 조약의 단서를 통지 받은 지 12개월 내 이의가 없으면 수락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 북한도 20년이상 분쟁없이 국제법 관행이 유지되어 왔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 효력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북한이 서해 5도를 포함한 새 해상군사분계선을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침략행위에 해당된다.
분명한 사실을 외면하고 지금에 와서 NLL을 무력화 시키려고 자꾸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은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아야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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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뇌 67.***.96.22 2010-12-2013:18:28
참으로 한심한 글이다.
그러니까 니가 퍼온 글에 의하면 NLL은 일방적으로 정해졌다는 말이구나.그리고 궁금한게 있는데,
북한이 NLL을 인정한적이 있다는 허무 맹랑한 초딩적 발상의 근거는 뭐냐?
내가 알기로는 한 번도 없거든?
사실은 사실(fact)대로 써야지 원하는(wish)대로 쓰면 안된단다.나도 북한이 저러는 것 참 싫지만
너같은 또라이들이 떠드는것도 더욱더 싫다. -
펌펌 24.***.117.110 2010-12-2300:48:33
“NLL은 남한 영해 경계”…이명박 정부의 거짓말이다
[주장] 정전협정-국제해양법상 맞지 않아… 합리적 토론 통해 분쟁 막아야
정태욱 (cshr)새로 재개된 연평도 사격훈련이 무사히(?) 지나가 천만 다행이다. 북한이 다짐했던 ‘응징’은 없었다. 사람들은 이번 훈련이 우리 영해를 지키기 위한 군사훈련이고, 우리 영해에서의 통상적인 사격훈련일 뿐이라고 말한다. 이와 함께 그것을 문제 삼는 것은 북한의 생트집일 뿐이라고 지적하지만 사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영해’란 통상적으로 해안선을 둘러싼 연안수역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범위는 국제해양법상 12해리 (약 22km)까지 가능하다. 그러면 지금 사격훈련을 하고 있는 지역은 어떤가? 물론 연평도에서는 당연히 12해리 안에 들어간다. 하지만, 문제는 그 구역이 북한의 육지, 즉 황해도 해안에서도 12해리 안에 들어간다는 점이다. 그리고 국제해양법상으로 섬은 육지에 비하여 큰 비중을 주장하기 어렵다.북한이 1999년 선포한 해상군사분계선을 보면 우리 서해 5도 섬들과 북한 육지 사이에서는 기존의 NLL과 비슷하게 그어져 있으나, 소청도와 연평도 사이의 바다에서는 NLL 이남으로 훨씬 내려와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의할 것은 북한이 ‘영해 경계선’과 ‘해상군사분계선’을 구분하고 있다는 점이다. 논리적으로 ‘영해경계선’은 ‘군사분계선’과 구분하는 것이 옳다. 영해는 국제해양법에 따라 자국의 육지를 둘러싸는 구역인 것이고, 군사분계선은 정전협정에 따라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군사역량을 상호 후퇴시키는 기준선이다. 그리고 우리 정전협정상 군사분계선은 육지의 휴전선뿐이며, 한강하구나 서해 바다에는 군사분계선을 두지 않았음을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 NLL이나 북한이 얘기하는 해상군사분계선이나 모두 정전협정에 근거가 없는 것이다. 다만, 영해는 정전협정에 관계없이 남이나 북이나 모두 고유한 범위를 갖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접경수역의 경우 그 경계선을 남북이 협의하고 합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에 대하여 우리는 NLL, 즉 해상군사분계선을 우리 영해의 경계선이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북한은 그 둘을 구분하고 우리의 NLL이 자신들의 영해를 침범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그렇다면, 우리의 영해를 지키고, 우리 영해 안에서 포격훈련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도리어 북한 영해에 대고 포격을 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물론 북한의 영해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는 다툼이 있지만), 북한의 반발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물론 우리는 바다에 쏘았는데, 북한은 바로 군 진지에 그리고 민간시설에 쏘았으니 북한이 죄를 진 것은 틀림없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먼저 도발한 책임은 있는 것이 아닌가?
한국의 NLL 주장과 포사격 훈련, 정전협정 위반 위험 없나문제는 NLL이다. 사람들에게 NLL은 의심의 여지없이 우리 영해의 경계이다. 우리 포사격 훈련이 NLL 남쪽에서 수행되었는데, 무엇이 문제냐고들 말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NLL이 북한이 주장하는 12해리 영해선 북쪽으로 깊숙이 들어와 있는 선이라는 점은 잘 인식하지 못한다. 즉 북한 입장에서는 NLL 자체가 자신들의 영해를 침탈하는 선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은 없는 것이다.
사람들은 또 ‘NLL을 의심하다니! 휴전 이후부터 지금까지 우리 군대가 지켜 온 수역이 우리 영해가 아니라면 무엇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일지 모른다. 그러나 생각해 보자. NLL은 북한 황해도를 빙 돌아가며 포위하듯 되어 있다. 그것이 남북의 경계선으로 공정하다고 할 수 있을까? 국제해양법적으로 보면 NLL은 우리의 영해선보다 북한의 영해선에 훨씬 가깝다.
사실 NLL의 진실은 거기에 있다. NLL은 휴전 이후 유엔군사령부(유엔사, 즉 미군)가 내부적으로 설정한 선이다. NLL은 원래 우리 영해의 선으로 그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측 배나 비행기가 더 이상 북쪽으로 올라가서는 안 되는 선으로 설정된 것이다. 그래서 명칭도 ‘북방한계선(Northern Limit Line)’이다. NLL은 우리 남한이 설정한 것도 아니고, 미군이 설정한 것이며, 그것도 남북을 가르는 해상의 군사분계선이 아니라, 우리 군이 북한 연안수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내부통제용으로 설정된 것이다. 따라서 당연히 국제적으로 공포될 것도 아니었고, 북한에 통보될 일도 없는 것이다. 우리 군은 북한에 통보하였다고 하지만, 아무런 증거도 없으며, 유엔사도 그에 대하여 아무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
사람들은 또 이렇게 항변할지 모른다. 어떻게 설정되었든, 우리가 사실적으로 수십 년간 지배해 왔으니, 우리 영해라고 할 수 있지 않은가? 소위 ‘실효적 지배’ 이론이다. 그러나 이쪽 입장에서의 실효적 지배란 저쪽 입장에서는 강탈과 침략에 다름 아닐 수 있다.
가상의 예를 들어 보자. 대마도 이외에 포항 앞 바다, 그리고 마산 앞 바다에 조그만 일본 섬들이 또 있다고 해 보자. 그리고 일본의 군사력이 압도적으로 강력하여 그 섬들과 한국 해안의 등거리 선을 그어 놓고, 그 선 아래, 그러나 우리 육지에 가까운 연안 수역을 수십 년간 지배하여 왔다고 해보자. 그러면 그것이 일본 영해가 된다고 해야 하나? 그러한 전형적인 강권적 침략의 논리를 법의 논리라고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그 예는 경우가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즉 남한과 북한은 휴전상태, 즉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며, 휴전상태의 전쟁법에서는 그러한 사실상의 지배가 오히려 당연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정전협정에 해상 경계선에 대한 규정이 없고, 또 휴전체제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해상의 경계가 필요하다고 할 때, 휴전상태에서는 결국 무력적 지배밖에 다른 방법이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모른다. 아니 전문가들도 잘 모른다. 우리 정전협정은 서해 해상에 아무런 경계선을 두지 않은 것이 아니라, 상대측 육지의 인접해면, 즉 연안수역을 존중할 것을 명하고 있다 (정전협정 제2조 제15항). 남과 북이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임의로 일정한 선을 설정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상대측의 인접해면을 침범하게 되면 그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다. 그리고 그것을 군사적으로 강제한다면, 이는 무력적 적대행위 혹은 침략행위가 될 수 있다. 사람들은 북한의 공격에 대하여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하는데, 어쩌면 우리가 NLL을 군사적으로 강제하고 그 부근에서 포사격훈련을 하는 것이 먼저 정전협정을 위반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NLL은 남한 영해 경계? 정전협정-국제해양법상 맞지 않아
물론 정전협정이 얘기하는 북한의 ‘인접해면’이 어디까지인지는 다툼이 있으며 확정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 휴전 협상 당시 북한은 12해리, 유엔사는 3해리를 주장하였고, 양측은 그에 대하여 합의를 보지 못하였다. 이후 국제해양법은 최대 12해리까지 영해로 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그것이 양측의 접경수역에서 그대로 관철될 수는 없는 것이다. 다만, 남북 양측이 모두 상대 육지(섬 포함)의 ‘인접해면’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점은 부인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NLL은 우리의 ‘인접해면’을 지키는 선이 아니라는 점이다. 앞서 얘기한대로 NLL은 원래 북한의 인접해면을 침범하지 말도록 설정된 선인 것이다. 따라서 NLL을 우리의 ‘인접해면’ 혹은 ‘영해’의 경계라고 말하는 것은 정전협정에 맞지 않는다. 그리고 국제해양법상의 법리에도 맞지 않음은 물론이다. 더욱이 NLL은 다툼이 있지만, 북한의 ‘인접해면’ 혹은 ‘북한의 영해’를 침범하는 선일 수도 있다.
물론 서해 5도와 북한 육지 사이의 수역에 있어서는 NLL이 양측의 ‘인접해면’의 경계로 유효할 수 있다. 하지만, 소청도와 연평도 사이의 너른 바다에 북한 육지에 바짝 붙여서 그은 NLL 부분까지 유효성을 말할 수 있을지는 확신하기 어렵다. 1999년부터의 수차례의 서해교전, 그리고 이번에 연평도 사태도 바로 그 부근에서 발생한 것이다.
우리는 NLL을 우리의 영해선으로 철석같이 믿고 있다. 그것이 군사적 애국주의와 대중적 분노의 원천이 된다. 하지만, 엄밀하게 말해 정전협정에 근거도 없으며, 오히려 정전협정에 반할 수 있는, 그리고 국제해양법상으로도 온당치 않은 NLL을 우리가 그저 군사적으로 강제하고 압박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NLL이 도리어 북한의 영해를 위협하고 있는 것일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그것을 휴전체제에서의 사실상 지배로 정당화하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정전협정의 정신, 적대행위를 방지하고, 평화를 회복하려는 우리 휴전체제의 근본(정전협정 제2조 제12항)을 뒤흔드는 공격적 행태일 수 있다.
이번 연평도 사태는 일회적이고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고, 길게는 NLL을 둘러싼 휴전 이후의 분쟁에서부터 가깝게는 천안함 침몰 이후 우리 측의 강화된 서해 훈련 그리고 그에 대한 북한의 대응이 상호작용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우리 측 사격훈련에 대응하여 북한도 이미 지난 1월과 8월에 해상포격훈련을 하였다. 처음에는 NLL 이북에서 훈련이 실시되었으나, 이후에는 NLL 이남까지 포탄을 쏘았으며, 이번에 마침내 연평도까지 포격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렇게 상호 ‘영해’를 지키기 위한 기싸움이 결국 남북 모두를 공멸에 이르게 할지도 모른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20일 남한이 21일 훈련에서 “계획했던 사격수역과 탄착점까지 변경시”켰다는 내용의 보도를 하였다. 이번에 우리 군이 정말 사격 지점을 옮겼는지는 알 수 없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리하여 우리 군이 ‘북한이 주장하는 영해’를 넘지 않는 선에서 포격훈련을 하였다면, 이는 우리 혹은 미국 측의 자제력을 높이 평가해 줄 부분이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 아니고 북한이 군사행동에 나서지 않는 명분으로 짐짓 말한 것이라면, 확전을 피하기 위한 북한의 대화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부분이다.
국민들의 ‘순진한 분노’를 이용하는 악순환은 끝나야 한다
어찌 보면 세부적 사실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저 너른 바다에 선이 어떻게 그어져 있는지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선을 가지고, 우리는 ‘영해’라는 추상적인 관념으로 싸우고 있다. ‘영해 절대사수’라는 명분에 분노하며 우리는 서로를 살상하고 있다. ‘영해’의 경계선을 엄밀하게 확인하자고 하면 끝없는 다툼과 자존심 싸움을 피하기 어려울지 모른다. 그리하여 나온 해법이 바로 ‘공동어로구역’, ‘서해평화협력지대’였던 것이다.
노무현 정부 때 제2차 정상회담, 10·4 선언에서 합의된 내용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번 이명박 정부 들어서 그 합의는 폐기처분되고 말았다. 그렇다면 현재 한반도 전쟁위기의 책임을 누가 져야하나? 우리 정부는 영해의 포기는 있을 수 없다고 한다. 하지만, 이미 본 바와 같이 NLL은 영해의 경계라고 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미흡하다. 만약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가더라도, 우리가 승소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현재 NLL은 우리 영해를 지키는 방어적 의미보다 오히려 북한을 압박하는 공격적인 요소가 강하다.
지금이라도 우리 정부는 서해 5도 수역의 평화적 관리에 나서주길 바란다. 또 그를 위하여 NLL에 대한 진실과 합리적 토론이 우리 국민 모두에게 공유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와 군부 그리고 정치적 보수 언론이 NLL에 대한 일방적 관점을 주입하고, 또 그렇게 형성된 국민들의 ‘순진한 분노’를 다시 활용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와 기득권을 강화하는 이런 어리석고도 서글픈 악순환은 이제 끝나야 한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를 쓴 정태욱씨는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인권연대 웹진 주간 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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