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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친구가 얼마전에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았는데, 국제면허증과
드라이빙 퍼밋으로 옆자리에 아들(미성년자)을 태우고 운전을 하다가 과속티켓을 받았습니다.(65마일 존에서 95m/h..)
인터내셔널 라이센스 보여주니 신분이 뭐냐고 물어서 “영주권자다”라고 했더니 영주권자는 인터내셔널로 운전 못한다고 해서 얼결에 퍼밋을 보여줬더니
퍼밋으로 티켓을 끊었는데, 몇주후 1250불 bail을 납부하던지 아니면 출두하라고 편지가 왔다는 군요.이 친구가 그냥 bail납부하고 트래픽 스쿨 다녀오면 운전면허 실기 시험을
볼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아니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출두를 해야 하는지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