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세 / 사용세 신고에 관한 캘리포니아규정(Sales and Use Tax in Califor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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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hn Chung 199.***.253.101 8310

    판매세 / 사용세에 대한 캘리포니아정부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미국에서 세금을 관할하는 기관은 연방정부의 경우 IRS한 군데인 반면, 주정부는 각 주마다 각각의 과세기관들이 따로 있고, 또한 각각의 주 내에서도여러 기관들이 각종 세금문제를 별도로 다루곤 합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도 예외는 아닌지라, 소득세는 FTB, 고용세는 EDD, 판매세/사용세는 BOE , 여러 과세기관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 캘리포니아에서 주로 활동하는 관계로 주로 위의 기관들과 연관되는 일들을 많이 하는데, 지난 해부터 부쩍 늘어난 업무 중의 하나가 판매세/고용세에 대한 세무감사입니다.

    재작년부터 시작된 경기침체의 여파가 캘리포니아정부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고, 경기가 쉽게 회복되지 않다보니 주정부에서는 여러가지로 세수확충을 찾고 있는 상황인데 근래에 심화되고 있는 판매세 / 사용세에 대한 적극적인 감사 역시 이러한 데 그 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 분들께서는 작년 초부터 일괄적으로 캘리포니아 조세형평국 (BOE)에서 각 개별 사업장주소로 보낸 판매세/사용세에 관한 자진신고고지서를 많이들 받아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9년말 즈음 부터는 각 사업장으로 두번째 자진신고권유고지서를 보내왔고, 현재 전체적인 분위기는 점차 자진신고에 대한 권유단계로부터 실질적인 세무감사쪽으로 방향이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판매세 / 사용세는 어떤 경우에 적용이 될까요. 많은 분들이 판매세에 대한 규정은 상대적으로 익숙한 반면 사용세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매세는 캘리포니아 거주납세자가 캘리포니아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판매자로부터 물건을 구입할 경우 부담해야 하는 세금인 반면, 사용세는 다른 지역에 있는 판매자로부터 물건을 구입했을 때 적용됩니다. 캘리포니아 정부는 비록 물건이 타주 또는 외국에서 생산되어 캘리포니아에 있는 소비자에 전달된 것이라 하더라도 타주에서 판매세 또는 그와 비등한 성격의 세금을 부과받지 않는 물품에 대하여는 캘리포니아정부에서 그 사용에 대한 세금을 부과할 권한이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사용세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타주로부터 장비 등 고정자산을 구입한 경우가 있고 이에 대한 판매세를 부담하지 않은 비즈니스납세자가 있다면 이러한 사용세규정의 적용을 받을 확률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총매상이 10만불이 넘는 업체일 경우 사용세신고대상업체에 해당됩니다.

    사실 이러한  사용세에 대한 규정은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의 을 준수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실질적으로 어려웠던 관계로 집행을 소홀히 했지만, 이제는 위에 언급한 이유로 인해 캘리포니아정부에서는 관련 공무원들도 확충하면서 적극적으로 세수확보에 열을 올리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지할 만한 사항으로 2009 9월 캘리포니아 조세형평국에서는 사용세신고에 대한 특별의무규정을 발표하였고 대부분의 비즈니스납세자들에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고지서를 일괄적으로 보냈습니다. 여기에는 사용세납부 및 신고대상자들에 대한 규정을 열거하였는데, 몇 가지 예외조항이 있지만 요약하면 총매상이 10만불을 넘는 사업체를 운영한 분들은 사용세에 대한 신고의무가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물건판매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지칭하는 것이 아닌,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업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이점에 유의하여야 하겠습니다.

    평상시 비즈니스 운영과 관련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

    따라서 이러한 예기치 않은 과세의 위험을 피하면서 판매세/사용세에 관한 감독당국이 요구하는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업에 종하사는 비즈니스납세자들은 비즈니스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부분을 반드시 지켜야 하겠습니다.

    첫째, 캘리포니아에서 구입한 자산에 대한 인보이스를 반드시 확보해야 하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인보이스에는 판매세 납부에 대한 기록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둘째, 타주 또는 타국으로부터의 물품구입과 관련해서는 그 해당주에 판매세를 납부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타주 또는 타국으로부터 구입한 물품의 경우 판매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1) 그 자산을 사용하는 지역이 캘리포니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거나, 또는 (2) 그 자산의 소유권취득이 타주 또는 타국에서 완료되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넷째, 최근 소득세 (Income Tax) 또는 물품세 (Property Tax)신고서에 나와 있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감가상각대상 고정자산들의 내역을 확인하고 최소한 직전 3년동안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위의 내용을 확보해야 합니다.

    자진 신고는 어렵지 않고 매상이 10만불이상일 경우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유야 어찌되었건, 비즈니스를 하는 입장에서는 변화된 영업환경에 대한 적응이 중요한 이슈이고, 이를 간과할 경우 무시못할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도 사실인 바,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 납세자들께서는 늦기전에 세금보고에 대한 의무를 합법적으로 처리하셔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주변에 이와 관련하여 판매세/사용세 감사가 진행되고 자료 미비 및 신고소홀로 인해 엄청난 금액의 세금및 벌과금을 부과받는 경우를 봅니다.

    자진신고와 관련하여  조세형평국에서는 금년 415일까지 자진신고기간을 두고 사용세신고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2007년부터 2009까지의 영업활동과 관련해 판매세/사용세신고서를 작성 , 신고할 경우 그간 미신고한 부분에 대한 벌과금 및 이자 면제등의 혜택을 줄 수도 있다고 하는 내용이며, 이를 정리하면 총매상액 10만불이상의 비즈니스운영자들은 모두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사용세신고에 해당되는 자산의 구입이 없었고 따라서 신고할 금액이 없다 하더라도, 없다는 것을 보고해야 하며, 그럼으로써 향후 세무감사에 선정될 확률을 줄일 수 있고, 설사 세무감사를 받더라도 납세인으로서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할 수 있으므로, 벌과금 및 이자를 면제받을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조세형평국으로부터 개별적인 판매세/사용세 신고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서를 받은 비즈니스납세자들께서는 그 질의서의 내용을 간과하지 말고 충실히 답변하셔야 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의를 통해 대응하시기를 권합니다. 현 단계는 세무감사에 선정된 것은 아니지만, 답변의 적절성 및 충실성여부에 따라 전면적인 세무감사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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