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킹하다 주차되어있는 차에 스크레치를 냈습니다. 보험커버는 어떻게해야하나요?

  • #9055
    두근두근 71.***.232.236 4714

    아이들 데리고 도서관에 가서 주차하다 옆차에 스크레치를 냈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와 이름을 메모해서 붙여놓고 혹시나 해서
    그차 주인을 만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도서관 창에서 밖을보다가
    마침 나오는 주인을 만났습니다.

    차주인은 한국사람이었고 심하지 않아 괜찮다고 하면서 남편한테
    말해 전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건 저희가 15일 전에 타주에서 이사와서 보험이랑
    차등록이나 인스펙션 모두 받았는데 제 운전면허를 아직 변경하지
    못했습니다.

    차명의는 남편 이름으로 되어있고 남편은 운전면허를 이곳에서 변경하였고
    보험에는 제이름과 남편이 같이 올라가 있습니다.

    제 운전 면허증이 아직 전에 살던 주 면허증이면 혹시 보험처리로
    할경우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지금 이사온 주는 타주 면허를 바로 바꿔주지 않고 표지판 테스트와
    이론테스트를 다시 봐야해서 이사짐 정리를 하고 바꾸려고 합니다.

    면허증을 아직 살던주것을 가지고 있어 보험처리하는데 문제가
    된다면 빨리 바꿔야 할것 같아서 걱정스럽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 k 69.***.41.132

      가벼운 스크래치 정도면 피해자가 원하는 정도의 보상을 현금으로 하는게 낫고요. 어쩔수 없이 보험으로 하게 되더라도 보상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보험회사도 사소한 것으로 시비 안 걸겁니다. 걱정마시고, 이사 오셨으면 면허증이나 보험 주소등은 빨리 업데잇 하시는게 속편하게 사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