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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킹을 하다가 귀신에 홀렸는지 브레이크를 밟는다는게
엑셀레이터를 밟아서 게입샵 문을 부수고 차가 게입샵
안까지 모두 들어갔습니다.
게임샵의 자라바와 유리문, 게임진열장, 비디오게임CD, 영화DVD and VHS등을
파손하였습니다.
제차는 대물 25000불까지 보험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게임샵 주인되시는 분은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하십니다.
다행하게도 게임샵에 보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그쪽에서 보험처리를 하여 견적이 나왔는데
그 견적이 제 보험의 커버리지를 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저는 갚을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해봐야 할까요? 너무 걱정이 됩니다.
도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