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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게지 페이를 하지않고 집에서 오래 있기위해서는 파산신청의 시기를 최대한 늦추는것이 유리하다. Foreclosure sale (Sherrif’s sale) 직전에만 파산을 신청하면 되기때문이다. 파산을 하면 주택 차압이나 칼렉션으로 부터 오는 전화같은 켈렉션 행위등을 막을수 있어 경제적으로 또한 정신적으로 힘든시기에 파산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할수있는 기회가 될수 있다. 그러나 파산을 통해 빚을 청산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하나 파산전에 금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불이익을 받을수 있다. 하지만 차압을 방어 하면서도 파산신청의 준비를 같이 해나가야 하기 때문에 파산신청으로 여러 빚을 탕감하기 위해서 파산전 불이익을 받을 만한 행동을 금하는것이 유리합니다. 다음 몇가지를 알아 보고자 한다.
파산을 하시는분은 파산 정부 변호사 (Trustee)에게 최근 세금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세금보고서를 제출 하지 못하면 파산이 취소 될수도 있기에 파산을 계획하시는 분은 세금보고를 하는것을 잊어서는 안될것입니다.
파산전 90일전에 크레딧 카드로 $650이상의 고가품을 구입하는등 파산하면 다 청산된다는 사실을 이용해 갚지도 않을것이라는 의도를 가지고 구입한 사실이 있으면 Trustee는 이 액수애 대해 파산을 통해 탕감이 될수 없게 할수 있다.
예를 들어 파산 신청 90일전에 갚을 의도가 없이 크레딧 카드로 vacation을 위해 비행기나 쿠르즈 여행을 위한 돈을 쓴기록이 있다면 이것은 분명히 Luxury item에 해당 될수도 있다.또한 파산 70일전에 cash advance로 비지니스 목적이 아니라 개인의 목적으로 한 카드회사에서 $925 이상의 cash를 인출한 경우 이액수에 대해서도 파산을 통해 탕감 받을수 없게 된다. 이때 이돈으로 산 물건이 고가품이 아니라도 이 조항에 위반이 되어 이 빚을 탕감 받을수 없게 된다
하지만 만일 $400을 한 카드에서 그리고 나머지 $600을 다른 카드에서 cash advance를 한다면 이 조항에 위반되지는 않는다. 또한 파산 90일 전에 $600 이상의 빚을 갚은 기록이 있다면 파산을 한후 정부 변호사인 Trustee가 $600 이상 페이한 액수를 다시 받아 올수 있게 된다. 만일 $600 이상의 돈이 가족이나 가족이나 친구로 부터 빌린돈을 먼저 갚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이같은 경우가 발혀진다면 이 액수를 파산전 1년전에 준돈이라도 다시 Trustee가 받아 갈수가 있게된다.
또한 파산신청 2년전 이라고 만일 재산을 숨기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만일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팔거나 부동산을 경제적이 상황이 힘든시기에 헐갑에 파고 이로 인해 더 경제적인 고통이 왔다면 Trustee가 이시실을 알게 된다면 이 판매는 무효화가 된다. 하지만 2년은 연방법인 파산법의 기간이고 파산 법원은 뉴저지의 법에 의해 부동산의 경우 파산시기 4년전의 판매 까지 검사후 의심이 생기면 이 판매는 무효화 될수 있다. 하지만 물론 부동산을 판매할 시기에 부동산에 아무런 equity가 없어 아무런 이득이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만일 위와 같은 행동을 파산전에 했다면 파산의 시기를 눚추는것이 중요하나 당장 차압이 다음주로 잡혀서 더이상 파산을 늦출수 없는 시점이 온다면 낭패가 될수 밖어 없다. 그러므로 파산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파산전 planning을 통해 파산법에 어긋나지 않는 계획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런 사실이 있다면 탕감이 안되므로 파산을 생각한다면 이런 불이익을 받을수 있는 것을 안하는것이 좋을것이다
박재홍 변호사
JD, MBA, LLM in Taxation
NJ, NY & PA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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