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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에 경찰한테 틴팅 단속에 걸렸습니다.
제가 모는 차는 와이프 오빠 와이프에게 작년 10월에 받은 차인데 저는 틴팅이 그리 진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실제로 차량 검사할 때 그것도 체크해주는 줄 알았죠.. 안해주더군요…
앞뒤사이드 유리 해서 벌금이 총 300달러인데, 억울하면 이번주 금요일에 출두하랍니다. 사실 스피트 티켓받으면서 그것도 걸린거라 어차피 가야 하는데,
그래서 미리 틴팅을 벗기고 가서 전 법 기준을 몰랐고 틴팅도 내가 한 게 아니고 그래서 걸리자 마자 벗겼다고 진술하려고 합니다. 대충 알아보니 벗기고 다시 붙이는데 175달러니 이 쪽이 싸긴 합니다만.. 최악의 경우 이거 돈은 돈대로 들이고 475 달러라는 거금을 박게 되는데.. 혹시 저와 같은 경험하신 분 계신지요? 경찰아자씨는 티켓 주고 그냥 ‘법정에서 봅시다’ 그랬고 어디 와서 확인시켜라라고 하진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