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3시경 티켓을 5장 받았습니다.
티켓 상단에는 Non-Payable Offense라고 적혀 있네요.
미국에는 일하러 왔고, 내일이 귀국이라 선물을 사러 갔다 오는 길에 경찰에게 잡혀서 티켓을 받았습니다.
귀국일자도 뒤로 밀뤘구요.
경찰에 걸려서 국제면허증과 한국 자동차 면허증을 제시했더니 이건 여기서 허용 안되는 것이고, 너네 나라에서 쓸수 있는 것이지 여기서 쓸 수 없는 것이라고 그러더라구여.
제가 영어가 딸려서 통역하는 경찰을 불러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통역해준 재미교포 경찰왈 Stop Sign을 그냥 지났쳤고, One-way 길을 역주행했다.
그리고,국제면허증으로는 소용이 없고 영사관에서 통역된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다녀야 한다라고 설명을 해주더군요.
어떻하면 좋을까요?
티켓 컨설팅을 받는게 좋을지 어떨지 궁금합니다.
저는 미국에 잠시 일을 하러 온 것이라 벌점 같은 건 신경이 안 쓰이고, 있어도 궁금하지는 않습니다.앞으로 미국에서 운전을 할 일도 없을 듯 하구여.사실 벌금이 얼마일까가 더 중요한데 답답하네요.
딱지는 아래와 같이 5개를 받았구요.
1. Driving without a license
2. Failure to possess dl or reg
3. wrong way on one-way street
4. disregard stop sign regulation or yield sign
5. careless driving : likely to endanger person or
이렇게 받았는데, 대략 벌금이 얼마 정도일지?
티켓컨설팅의 도움을 받아봐야 컨설팅비를 내야 하는데, 그냥 벌금내고 귀국하면 되는데 컨설팅비를 포함하여 벌금을 내는 것이 싸게 먹힐지, 영어 잘하는 사람과 동행해서 벌금내는 것이 적게 비용이 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긴 한국과 달리 답글 다는 것이 없네요.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무면허는 아니다.
이것은 오늘 좀전 영사관에 가서 직접 확인한 사항입니다.
해당 경찰관이 법을 모르고 티켓을 발부한 것이다.
제나바 협약이나 또 뭐라 그랬는데, 그새 까먹었습니다.
영사관에서 위반이 아니라는 법조항에 대해 알아보고 연락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것은 여기에 올려서 다른분들이 비슷한 경우일 경우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영사관에서 공증을 받아야 한다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물어보았습니다.
공증이 아니라 영사관에서 면허증 번역을 해주는 곳이 마련이 되어있는데,
이를 통하면 뉴저지의 경우 주행없이 필기만 합격하면 면허증이 발부 된다는 것이지
한국에서 우리가 알고 있던 공증은 아니였습니다.
2. 티켓 컨설팅을 통해 일을 마무리 할 생각입니다.
지금 제가 머물고 있는 곳이 펠팍이라 cliffside 인근한 Fort Lee의 티켓 컨설팅 전문 변호사를 통해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몇몇 티켓 컨설팅 업체와 연락을 해보았고, 이번주나 다음주중으로 만나서 상담을 할 생각입니다. 대략 금액은 250~300$정도를 부르고 있네요.
티켓 컨설팅이 나을지 아님 영어 잘하는 사람과 같이 가서 해결을 할까 고민을 했지만,
변호사를 통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때문에 개인적인 일로 자문을 구하려고 한 것이 사이트에 방문하여 제 글을 읽으신 분들께 화만 나게한 것 같아 죄송합니다.
암튼 관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