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기자 및 예술인 비자(O1)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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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재경 96.***.115.53 10118

    우선 예술인 비자라고 불려지는 O1 비자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 간단히 짚어 드리겠습니다.

    예술, 영화, TV, 사업, 과학, 교육, 체육 등의 분야에서 남들보다 특별한 능력이 있는 외국인이 미국에서 본인이 뛰어난 분야에서 일을 하려고 할때 신청하는 비자입니다. 먼저, O1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비자을 스폰서 해 줄 수있는 해당분야의 미국회사나 에이전트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는 O1신청 자체가 비자를 발급받는 당사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고용주가 이 외국인이 특별하게 뛰어남으로 미국내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허가 해달라는 비자승인 요청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피아니스트라고 한다면, 미국내에 있는 콘서트 홀이나 에이전트가 스폰서가 될 수 있고, 미술을 하는 사람이라면, 미술갤러리 혹은 아트 딜러 등이 O1비자의 스폰서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본국에서 공부하고 활동한 분야가 그래픽 디자인이고, 미국 내에 있는 그래픽 디자인 혹은 웹 솔루션 회사 등과 같은 분야의 회사 또는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들을 관리해주는 에이전트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O1 비자에 대한 이민국의 규정에 따르면, 해당분야의 중요한 국내.외 대회, 예를 들어 아카데미상이나 그래미상을 받은 적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민국이 요구하는 여러가지 내용중 최소 세가지만 증거로 제시하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이민국 규정을 보고 본인은 자격이 안될 것 같다고 아예 시도도 안해보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전공하고 관련있는 분야에서 어느정도 일한 경력이 있다면, 충분히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한국에서 대학 졸업후 아니면 재학중에 참가하셨더라도 수상한 경력과 국내 영화작업을 비롯해 홈페이지등 작업하신 프로젝트들의 자료만 충분히 가지고 계시다면, 그래픽디자인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디자이너로 O1비자를 신청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추천서 역시 필요합니다. 해당분야에서 오랜 경험이 있으시거나, 그분야에서 사업체를 가지고 계신분들, 또는 전공교수님들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야 하고 이 추천서는 해당분야에 종사하시는 분이시면 한국에서 받던지 미국에서 받던지 상관없습니다. 추천서는 양보다는 질의 문제입니다. 아는 친구나, 학과 아무 교수님들로부터 받는 10개의 추천서보다는 분야에서 오래 활동하시거나 저명하신 분의 1부가 더 이민국에 어필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O1은 학력이나 경력의 제한이 없으므로, 스폰서가 있고, 본인이 어느 정도 수상경력이나 분야에서 일하신 경력이 있어서 이를 문서로 증명할 수 있다면, O1비자를 준비하여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불투명한 H1b 취업비자를 신청하기 보다는 가능하다면 시도해볼만하 취업비자라고 하겠습니다. O2 비자는 O1 비자를 도와주는 직종에게 부여되는 비자입니다. 하지만 자격조건은 낮은편입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활용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유재경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