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이드인 자동차 누구책임

  • #3853576
    Young 73.***.242.176 2560

    해결했습니다.
    딜러한테 압수 서류주고 해결

    • Kk 172.***.82.51

      어떤 이유로 언제 압수가 되었는지 가 중요하겠죠. 압수 사유가 발생한 시점 이후로 차를 트레이드 인 했다면 딜러가 님 사기 죄로 고소

    • Abcd 107.***.35.133

      Contract 보시면 언제 트레이드인 했는지 날짜가 있죠? 그 날쩌로 ownership 이 없으니 다시 돌려 보내요. 주안 아니라고.

    • Young 174.***.69.119

      트레이드하고 나서 압수했답니다. 딜러가 나를 왜 고소합니까?.좀 글을 잘읽고 댓글다세요

    • 00 100.***.214.101

      1. 씹는다. (내 차가 아니므로 내게 뭔 악영향이 없다.
      2. 친절하게 내차가 아니라고 해준다.
      3. 딜러에서 압수장을 친절하게 보내준다.

      미국 생활 나와 관련한 서류나 통보는 쌩까면 큰코 다치지만, 나랑 관련 없는 것들은 쌩까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행정력이 형편없는 나라니 그러려니하다보면 굴러감.

    • q 136.***.12.75

      딜러한테 받은 서류에 트레이드된 차 VIN 넘버가 나오면 그게 바로 차가 팔렸다는 증거입니다. 그 서류를 스캔해서 압수한 기관에 보내주면 그걸로 끝입니다.

    • 조언 107.***.32.114

      근데 카운티에 차 딜러에 팔았다고 신고는 했나요?
      Trade in이나 파는 거나 더는 내꺼가 아니면 카운티 DMV에 라이선스 plate 주고 팔은 날짜랑 신고해야합니다.

    • AAA 172.***.196.189

      dealer가 아라서 해야 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