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 명령에 관한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의 Memo에 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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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HS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과 국경 보안에 관한 행정명령에 관한 메모를 오늘 (02/21/2017)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이 DHS의 메모는 ICE 에이전트에게 강제 추방에 관하여 보다 많은 권한을 부여하면서,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추방 대상자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추방 대상자를 결정하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이 메모에 담긴 새로운 행정 명령은 오마바 행정의 “catch and release” 정책 – 적발 이후에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불법체류자들은 미국에 남아 있는 것을 허용했던 정책 – 에 반대되는 트럼프의 불법 이민에 관한 완강한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의 “Catch and release” 정책에서는 불법체류자들이 강제 추방의 우선순위로 간주되지 않는 한 즉각적인 추방으로부터는 안전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오바마 행정에서는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만이 우선 순위로 간주되어 추방의 절차를 받았습니다.

    반면에 트럼프 정부에서는 정부 에이전시 앞에서 사기 판결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어떠한 형법이라도 위반한 이민자와, 사회 복지 혜택 관련한 어떠한 프로그램도 악용을 한 이민자라면 누구도 추방을 할 수 있는 단속 권한을 정부 에이전트에게 부여하였습니다. 강제 추방의 우선 순위 리스트에는 위조 서류를 사용했던 불법 이민자도 포함이 되며, 유죄로 결정이 되지 않았더라도 기소가 되었던 사람, 그리고 사회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자라고 판단되는 사람들은 모두 이 우선 순위 리스트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Border Patrol과 ICE 요원들이 더 많은 불법체류자들을 즉각 추방할 수 있도록 하며, 추방의 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오바마 행정에서는 이 “expedited removal”이 입국한지 14일 이내의 국경 100마일 이내의 사람들에게 적용하였던 반면, 현재는 2년까지 확대 적용되며 전국 어디서든 체포가 가능합니다.

    이 행정 명령은 ICE와 CBP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에게 로컬 police officers와 Sheriff’s deputies 에게 추방을 돕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재생시키도록 지시하였는데 이것은 사실상 지역 경찰을 이민국 에이전트로 만드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287(g) 프로그램”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노력은 사실상 오바마 행정에서 거의 효력을 잃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 메모는 10,000명의 ICE추가 요원과 5,000명의 customs and border patrol officers를 고용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목해야 할 점은 이 메모가 발표 되었어도 DACA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이 guidance에 포함되어 있는 많은 지시 사항들도 즉각적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을 것인데, 그 이유는 이 중 어떠한 내용들은 미국 의회의 결정과 여론 수렴, 다른 나라들과의 협의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J. Kwon/ J. Oh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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