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이민단속과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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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이민 공약을 내세운 트럼프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함으로 해서 이제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이민자들은 앞으로 트럼프 새정부에 의해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함이 클것 입니다.

    청소년 추방유예프로그램(DACA) 철회, 서류미비자 선별적 추방, 오바마케어 폐지 등 이민자 커뮤니티에게 중요한 정책들을 폐지하거나 축소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실제로 모든 공약을 시행하는것은 어려울것으로 예상 됩니다.

    트럼프 당선인 캠프는 2백만에서 3백만 서류미비자를 추방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불법체류중인 서류비비자들을 추방시키기 위해서는 몇몇 특수 상황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추방재판을 통하여 이민판사가 추방명령을 내려야만 추방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민판사의 추방명령에 대해서 이민항소심에 항소를 한다거나 연방 고등법원 또는 대법원등에 재 심의를 요청하는것도 법이 정하는 절차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도 이러한 법적 보장장치가 없어지지는 않으며 그 변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의회를 통과하여 법제화 되어야만 합니다.

    2016년 12월 현재 미국내 전체 추방재판을 받고있는 사람의총숫자는 52만명이 넘습니다.

    청소년 추방유예(DACA)를 받은 사람의 총 숫자는 65만명 정도라고 합니다.

    거기에 2백만에서 3백만으로 추산된다는 소위 범죄기록을 가진 서류미비자들을 다 추방재판에 회부한다는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정치적 수사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당선자가 대통령 취임 후 대대적인 불법체류 이민자 추방에 나서겠다고 공약을 감안 한다면 범죄전과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최우선 순위가 될 것으로 전망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추방 최우선 1순위 대상자는 중범전과를 가진 불법체류 이민자와 90일 이상 수감전력이 있는 경범전과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될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 전체의 불법체류 이민자 인구 1,100여만명 중 국토안보부가 추방대상자로 분류하고 있는 이민자는 약 190만명에 달합니다.

    이들 중 90일 이상 수감된 적이 있는 심각한 경범전과자와 갱단이나 마약거래 전력 등 중범전과를 가진 이민자들이 82만명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추방대상 1순위가 될 것으로 전망 됩니다.

    추방 1순위로 꼽히는 범죄전과 불법체류 이민자 82만명은 현재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으로도 추방대상자로 분류되는 이민자 그룹이어서 트럼프 차기 행정부가 들어서면 이들이 최우선 추방 타겟이 될 수 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 부시 정부 시에 실행됐던 범죄기록의 유무와 상관없이 이민단속국에서 지역 사법당국에 요청해 추방대상자를 구금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Secure Community Program을 복원을 계획하고 있지만 지역 사법당국의 협조를 받는것이 쉽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Secure Community Program 복원 여부와 상관없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서 추방대상 1순위 대상자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단순 불법체류자도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민신분과 상관없이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기본권을 이해하고, 그 기본권을 바탕으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야 합니다.

    이민수사관들이 주거지에 들이닥쳤을 경우 먼저 수색영장 제시를 요구해야 합니다.

    이민수사관이 수색영장을 소지하지 않았을 경우 주거 내 출입을 허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수색 영장이 누구에게 발급된 것인지 확인하고 수색 영장에는 단속일자와 장소 수색대상자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색 영장에 나타난 이름이 자신이 아닌 경우 체류 신분을 확인할 수 없는 신분증을 제시해 수색영장에 적시된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출생지나 이민기록, 범죄기록 외에는 답변을 하지 않는것이 좋고 절대로 거짓말을해선 안되며 여권을 제시하면 체류신분이 드러나게되므로 여권은 제시해서는 안되며 운전면허증이나 시행정부가 발행한 아이디, 영사관 아이디 등을 보여주고 절대로 위조서류를 보여주면 안됩니다.

    체포가 되었다 하더라도 묵비권을 행사하며 변호사 선임의사를 밝혀야 하고 체류신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하십시요.

    이민수사관이 제시한 서류에 서명을 함부로 해서는 안되며 자발적 추방 서류에 서명하라고하는경우가 많으며 서명하게될경우 즉각 추방 절차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통해 재판을 받겠다는 의사가 받아들여져 보석금이 책정되면 수신자부담 전화로 가족에게 알린 뒤 개인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가족이나 지인 가운데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가 구치소를 방문 보석금을 지불하면 석방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이 어려울 경우 국선 변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단체의 연락처를 요구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민단속국직원이 경찰로 위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분확인과 영장을 확인해야하며 영장이 없으면 집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으시길 바랍니다.

    범죄기록은 반드시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체포를 당했다면 사건이 발생했거나 체포됐던 카운티에 소재한 법원의 서기 사무실(Court Clerk)에서 최종 처분 기록을 발급받아 놓는게 좋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청소년 추방유예프로그램(DACA)의 존폐여부는 세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현재처럼 유지되는것이고 두번째는 추방유예 철회와 함께 노동허가증도 취소하는것이도 마지막으로 추방유예를 유지되지만 더 이상 신규신청이나 갱신이 안 될 수 있을 것 입니다.

    추방유예 자격요건이 되는 해당자는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신청하는것을 권장 합니다.

    트럼프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추방유예의 존폐여부를 확인 후에 신청하겠다는 분들도 있는데 신규 신청자나 만료가 6개월 정도 남았다면 지금 바로 신청 하는것을 권장 합니다.

    미 군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추방유예(Deferred Action ) 해당자는 하루 빨리 신청하시는게 좋겠습니다.

    현재 신분이 없으나 추방유예등을 통하여 메브니(MAVNI}에 통과하였으나 아직 입대하지 못한 사람과 부모님들은 추방유예를 신청해서 추방을 유예받고 2년간의 WORK PERMIT 을 받으시길 권장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선거 당시부터 강조해온 사항이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있는 불법이민자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추방 재판에 회부될 수 있는 잠재적 대상자인 불법이민자분들께서는 심각한 음주운전을 비롯한 각종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일이 있으시면 안되겠습니다.

    만약 이민 구금소에 구금될 경우 본인의 이민 신분을 밝히지 않아도 되며 추방 재판에 임할 권리와 이민과 관련된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서류에 서명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민국에 송치되었을 경우에는 보석금 신청 등을 통한 가석방이나 추후 추방 재판을 방어를 위해서 추방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체류신분에 문제가 있으신분들은 이민법 전문변호사와 펑상시에도 상담을 통해 의견을 나누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이민법에대해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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