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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M 전공자를 포함한 많은 분들께서 그리고 많은 유학생들은 H1-B 비자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관하여 불안해 하고 계십니다. 저희도 이 점에 관하여 많은 리서치를 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았지만, 언제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결론만이 나와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구름이 낀 하늘을 보고 우산을 준비하면 비를 맞는 것을 피할 수 있듯이, 예측하기 힘든 미래에 아무런 준비 없이 불안해 하고만 있는 것보다는 안 좋은 상황이 닥칠 것을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라는 생각에 저희의 생각을 글로 적어 올려 드립니다.
H1-B에 관하여 트럼프 당선자는 그의 캠페인, 토론 그리고 연설에서 일관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오락가락하는 입장을 보였기에 트럼트가 H1-B 개혁에 관하여 진짜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사실 알기 어렵습니다. 트럼프는 외국 유학생들이 최고의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을 떠나는 것을 막아야 하고 브레인파워를 잡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 반면, H1-B는 외국에서 들여온 값싼 노동력을 단기로 쓰기 위한 비자일 뿐, 이 비자에 대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H1-B 비자를 완전히 없애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H1-B 비자가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면이 있지만, 트럼프와 알라바마 상원 의원인 Jeff Sessions와 아주 절친한 사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Sessions는 트럼프 캠페인 내내 이민에 관한 조언을 하였는데, 최근 트럼프 인수위원회에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Sessions가 Attorney General로 임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Senate Immigration Subcommittee’의 의장으로 있는 Sessions는 “American Jobs First Act of 2015”를 제시하였는데, 이 법률이 통과되지 않는다고 해도 트럼프와 Sessions의 관계를 볼 때 이 법률안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은 앞으로 H1-B와 OPT/STEM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예상해 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H1-B 노동자에게 같은 직종 (혹은 비슷한 직종)에 종사하는 미국의 노동자와 동일한 연봉 (구인 광고를 하는 시점에서 2년 전의 연봉)과 최소 $110,000의 연봉 중 높은 임금을 지불할 것.
2. H1-B의 조건을 석사학위 이상으로 바꾸고 미국의 기준에 걸맞는 대학으로부터의 증명서 또는 자격증을 제출하도록 함
3. Layoff나 부당 해고와 같은 고용 관계 종료시에는 2년동안 “layoff cool-off” period를 가지며, 그 동안은 H1-B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함
4. OPT 제도를 없애도록 함현재 H1-B cap을 Sessions는 새로운 법안을 제출하여 15,000개를 줄이자는 의견 (Regular cap 65,000개와 석사 학위 이상에게 주는 Advanced degree exemption 20,000개 총 85,000에서 70,000개로 줄이고 높은 연봉을 받는 H1-B 노동자에 우선권을 주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는데, 사실 이 법안은 공화당의 의견만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의 상원 의원들이 공동으로 작성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H1-B가 과연 그대로 유지될 지 아닐지의 문제”라기보다는 “언제 H1-B 제도가 변할지의 문제”라고도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인수위원회 임명이 미래의 이민 개혁의 중요한 시사점이라고 한다면, 2017년이 기존 H1-B와 OPT 제도를 유지하는 마지막 해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향후 H1-B와 OPT시스템이 바뀐다해도 법률이 소급 적용되는 경우는 없으므로, 다시 말하면 정책이 변한다고 해도 변화하기 전에 이미 받아 놓은 비자는 유효할 것이므로, 앞으로의 정책 변화가 신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신 분들은 미래의 변화가 신분 유지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미리 계획을 세워 비자 신청의 준비를 하시는 것이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H1-B에 관하여 업데이트 되는 정보가 있으면 앞으로 칼럼을 통하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 Kwon/ J. Oh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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