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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4일 트럼프 대통령은 건강 보험이 없는 새 이민자는 이민 (영주권)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했다. 정보 보조 혜택 최종 규정이 발표된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급작스럽게 느껴질수 있으나 이는 현 행정부가 의회를 건너뛰더라도 합법 이민을 반으로 축소하자는 목표를 향한 행보임에 분명하다.
미국 대통령의 선언은 공공 정책 문제에 관한 대통령의 진술이며 일종의 지시이다. 예를 들어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덮친 지역에 대해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재난 지역을 선언한 바 있다.
이 선언의 내용은 무엇인가?
11월 3일부터 새 합법 이민자중에 미국 입국후 30일 안에 예상되는 의료 지출을 커버하는, 정부 보조 없는 건강 보험을 살수 있는 능력을 보이지 않는 이들은 입국을 금지시키겠다는 내용이다.
예상되는 의료 지출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얼마의 액수가 필요한지, 입국후 30일안에 의료 보험을 살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는지등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많은 의문을 유발시킨다.
누구에게 해당하는가?
해외에서 이민 비자 (영주권)을 신청한 이들에게 해당된다. 즉, 취업 비자 같은 비이민 비자 신청자는 제외되며, 이민 신청자이지만 미국에서 I-485신청서를 통해 체류 신분을 조정하는 이들도 제외된다.
또한 이민 비자 신청자중에 미국 시민권자의 미성년 자녀나 입양아, 난민 등도 제외된다. 이 법이 효력을 갖는 11월 3일전에 이미 이민 비자를 발급받는 이들도 제외된다.정부 보조 혜택 수혜 (public charge) 관련 법규와 어떻게 틀린가?
10월 15일 부터 효과를 갖는 public charge관련 법규는 정부 보조 혜택을 지난 36개월중 12개월 수혜했거나 앞으로 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게 해당하며 영주권 신청자및 비이민 비자 소유자에게도 적용된다. 또한 이 규정에는 정부 보조 없는 사설 보험을 갖고 있는 것을 장점으로 간주했지 필수로 지목하지 않았다.
이번 선언이 효력을 갖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예상되는가?
미국 이민의 약 80%가 가족 초청 이민이고 가족 초청 이민이 대부분 대사관에서 이민 비자 과정을 거쳐 입국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번 불허 내용은 부모와 배우자 초청을 포함한 가족 초정 케이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인다. 정보 보조 혜택 수혜 법규만으로도 합법 이민이 반 정도 줄 수 있다는 통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 불허 내용이 추가되면 합법 이민이 상당수 축소 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판단한다.
그러나 이 선언의 합법성에 대해 곧 여러 단체에서 소송을 시작할 것 또한 예상된다. 이민자가 민간 의료 보험을 30일안에 구입하지 않는 것이 미국 국익에 어떤 악영항을 미치는지가 분명치 않기 때문이다.
아직 많은 디테일이 불분명하기에 당분간 해외 영사관에서의 이민 비자 발급은 혼돈과 지연이 예상된다. 따라서 개인 소견으로는 이민수속의 마직막 단계를 앞두고 있는 이들은 가능한 해외에서 영사관 수속을 통해 이민 비자를 발급받는 과정 대신 미국에서 I-485 신청서를 통해 영주권을 획득하는 것이 이번 선언을 통한 혼돈을 피해가는 방법이라 생각한다.
주디장 변호사 (뉴욕/뉴저지/캘리포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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