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당선과 그의 이민 공약

  • #2936880
    jkwonlaw 72.***.235.9 9955

    “이민” 이슈는 트럼프가 내세운 공약의 핵심이며, 트럼프는 1) 외국 노동자/ 이민자 수 축소, 2) 더욱 까다로운 집행을 할 계획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트럼프는 영주권을 20%-60% 축소하면서 이민국 단속, 법을 더욱 까다롭게 적용하고 집행할 것을 내세웠는데, 그가 내세운 이민 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1. Border Wall – 멕시코와의 국경지대에 벽을 건설 (혹은 현재 700마일 정도의 벽이 있는 것을 적어도 1000마일로 확대)

    2. Nationwide E- verify – 전국적으로 E-verify를 의무화하여 새로 취업한 자의 신분 정보를 정부가 열람할 수 있게 하며, 고용의 승인 또는 거절을 정부가 컨트롤 할 수 있도록 함. 이를 통하여 불법 이민자들이 취업을 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함

    3. End birthright citizenship – 원정 출산을 통하여 시민권을 얻는 제도를 없앰 (이것은 헌법 개정을 통해 가능할 일이나, 전문가들은 법령 개정을 위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함.)

    4. DACA 중지 – 오바마 행정 명령으로 어린 나이에 불법으로 온 이민자 약 665,000에게 임시 노동 허가를 주고 추방 가능성을 배제해 주는 제도를 폐지하도록 함 (트럼프는 법으로 요구하는 대통령의 주기적 갱신을 하지 않음으로서 이 제도를 폐지하도록 할 것이며, 이 사람들을 모두 추방 대상자로 지정할 것임)

    5. Mandatory detention – 체포한 모든 불법 이민자들을 강제 감금하도록 함

    6. Immigration moderation – 새로운 영주권 발행을 “중지”함으로서 고용주들이 미국 내의 실업자들을 먼저 고용하도록 함. 2014년 151,596명의 취업 이민자들이 승인을 받았는데, 이 중 86%는 이미 미국에 있는 노동자였으며, 나머지 14%가 외국에서 승인을 받은 경우임. 또한 2014년에 가족을 통해 영주권을 받은 645,560 중 61%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돌아갔는데, 이러한 조치로 연간 140,000- 540,000개의 영주권 발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음.

    7. Increasing prevailing wage for H-1B- 2014년, 최초 취업을 바탕으로 124,000개가 약간 넘는 H1-B가 승인이 되었는데 이 중 85,000개는 회사에 취업한 경우이고, 나머지는 비영리 리서치 기관에 취업을 한 경우임. 이 노동자들의 평균 샐러리는 $75,000이며 이들은 미국의 미숙련 노동자들과는 경쟁을 하지 않음. 만약 H1-B 비자를 위한 평균 임금이 $100,000으로 올라간다면 사기업들이 고용할 노동자의 숫자는 분명 줄어들 것이며, 연구 기관들의 고용도 위축될 것으로 보임. 이 개혁으로 H1-B 비자 승인은 현저히 줄어들 것이며, H1-B 비자가 취업 이민으로 가는 가장 이상적인 길이었음을 볼 때, 이 변화만으로도 앞으로의 영주권 발행의 그림은 확실히 변할 것이 예상 됨.

    8. 외국인을 고용하기 전에 먼저 미국 노동자를 고용하도록 함

    9. J-1 비자를 없애고 도심지역에 미국 청년들을 위한 job program로 대체하도록 함

    10. Visa Overstayers – 트럼프는 미국에 여행비자나 학생 비자로 온 다음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미국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미국에 취업하는 것을 특히나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biometric entry-exit visa tracking system을 사용하여 이러한 visa overstayers를 없애도록 함.

    트럼프의 당선으로 이민 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의 공약을 보면 모두가 실현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많은 변화와 이에 대한 도전의 목소리도 커질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확실한 미래를 두고 변호사 개개인은 물론이고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와 많은 단체들은 이민자들의 권리와 법의 올바른 실행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 또한 분명합니다.

    J. Kwon/ J. Oh 변호사
    http://www.jkwonlaw.com
    jkwonlaw@gmail.com
    (213) 716- 2929

    • Jay K. 174.***.17.137

      안그래도 트럼프 당선되고 심란한차에 일단 한눈에 잘 정리해주셔서 감사해요

    • .,., 205.***.242.161

      정말 궁금했던 글…
      감사 ㅠㅠ

    • 저도 166.***.139.61

      감사

    • 좋은 글 162.***.242.91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취업 영주권을 받았는데요, 이미 영주권을 받은 사람들은 영주권 재심사를 통해 영주권을 반납해야 된다던가 그런 정책이 생길 일은 없는건가요?

      • 지나다 174.***.67.49

        걱정이 너무 과하신 듯. 합법적으로 받은 영주권을 무슨 이유로 반납을 하라고 할까요???

    • 감사합니다 174.***.72.114

      트럼프의 공약이 NIW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공약 172.***.17.127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다른 것은 잘 모르겠고, 특히 3번의 원정출산을 통한 시민권을 얻는 길을 방지한다는 것에
      박수를 치고 싶습니다. 강남에 계신 아줌마들 보고 계신가요?

    • 피스메이커 121.***.33.144

      감사합니댜
      선의의 피해자가 없어야 할텐데요

    • 김샘 110.***.140.171

      간단 명료한 설명 감사해요~ 한 눈에 보기좋게 정리해 주셨네요!! 문턱 넘기가 점점 힘들어지겠네요 ㅠㅠ

    • 찬찬 123.***.195.105

      잘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한심 131.***.17.137

      DACA work permit받은 사람들 완전 낚였네… 신상기록 근무기록 다 털리고 숨을수도 없고.. 오히려 추방 일순위에 ㄷㄷㄷ

    • jkwonlaw 72.***.235.9

      안녕하세요. J. Kwon Law 오윤경 (Juliana Oh)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고학력 이민, 합법적인 이민에도 트럼프의 개혁안이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문의하셔서 따로 칼럼을 통해 정리해서 올려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글 님: 이미 받으신 영주권이 박탈 될 수 있는 경우는 1) Marriage Fraud, 2) Crime, 3) Immigration Fraud, 4) Abandonment 이 네 가지 경우에 해당이 될 때입니다. 합법적으로 문제 없이 받으신 영주권에 대해서는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답글 달아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Currentlaw 58.***.98.70

      좋은 정보 감사

    • lol 68.***.137.92

      원정출산 금지는 진짜 속이 다 시원함.

    • 부모님 초청 39.***.70.112

      시민권자인 자녀가 한국에 계신 부모님 초청하는 카테고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불리해질까요?

    • 근데 71.***.223.194

      이런 글에 싫어요 누르신 분들 심보가 뭔지 궁금하네요.. ㅋㅋ 경쟁자이신지… 궁금

    • SF 73.***.243.215

      좋은 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