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시대의 O-1비자의 달라진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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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대현 67.***.142.252 3284

    안녕하세요. Chung & Associates의 대표변호사 정대현입니다 .

    트럼프시대가 시작됨에 따라 이민분야에도 많은 변화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달라지는 변화에 맞추어 취업비자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O-1 비자에 대해 새롭게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O-1비자의 경우 비지니스, 교육, 운동, 예술분야에서 해당된다면사용가능하며 H-1B비자와 마찬가지로 고용주/스폰서가 있어야 합니다. 과학, 교육, 비즈니스, 운동분야의 경우는 탁월한 능력(Extraordinary Ability)을 입증해야 하므로 학교에 연구원이나 교수로 취업을 할 경우 H1-B비자의 대안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술분야의 경우는 탁월한 업적 (Extraordinary Achievement)을 증명하여야 하며 이는 탁월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보다 자격요건이 다소 낮기 때문에 O-1 비자 승인을 받는데 수월합니다. 예술분야는 범위가 넓어서 건축가, 인테리어 디자이너, 그래픽디자이너, 팩키지디자이너, 모션그래픽 디자이너 영화나 TV에 관계된 예술인이나 연예인 그리고 제작자나 감독, 음악에 관계된 오케스트라 단원, 성악가, 피아니스트, 코치, 분장사, 무대기술자 또는 요리사 등 Creative함을 보여줄 수 있는 직업군이라면 O-1비자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래에 들어 달라진 점으로는 스폰서의 자격조건에 대한 증명에 대한 서류요청이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달리 스폰서에 대한 자료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간혹 좋은 회사인 경우라도 스폰서에 대한 자료들이 부족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어떻게 증거자료를 모을수가 있는지 전문변호사와 잘 상담해 보아야 합니다.

    최근의 경향으로 보아 단순히 왭싸이트에서 스폰서 회사의 자료들만 프린트 하는 것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아 스폰서와 상의하여 보다 많은 서류를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또 다른 경향으로는 신청인의 향후 역할에 대한 증명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의 과거와 현재에 맞추에 자료를 준비했던 과거와는 달리 향후 역할에 대한 자료를 요청함에 따라 이에 대한 준비도 철저하게 하여야 합니다. 저희 로펌은 이에 대한 준비를 어떤식으로 해야 하는지를 신청인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맞추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O-1비자의 최대 3년까지 승인이 가능하며 이후에 필요한 경우 1년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민국이 정하는 연간 허용비자 숫자에 제한이 없으므로, 언제라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연장의 경우라도 이전의 서류들을 최근의 경향에 맞추어 바꾸어 준비하셔야 합니다.

    미국내에서 O-1으로 체류신분을 변경하는 경우라면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머물고 있었음을 추가로 증명해야 합니다. 학생신분에서 O로 신분을 변경하는 경우라면 I-20, I-94, 그리고 OPT등을 통해 신분을 잘 유지해 왔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한 미국내에서 O-1 체류신분을 변경한 경우라면 O-1비자Stamp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미국을 나갈 경우 반드시 해외의 미대사관을 통해 새로운 O-1비자신청을 하고 O-1 비자 Stamp를 받아 와야 합니다. 간혹 신청인중에 미국내에서 O-1비자stamp를 받은 것으로 생각하여 해외방문시 왜 O-1비자를 이미 받았는데 다시 받아야 하는지를 궁금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비자 Stamp는 미국내에서는 받을 수가 없고 반드시 해외의 미대사관에 비자신청을 하고 비자 Stamp를 받아야 합니다.

    동반가족이 있는 경우라면 O-3로 신분변경을 함께 신청해야 하며 이때는 O-1지원자와 직계가족임을 보여주는 추가서류등이 필요합니다.

    예술, 과학 교육, 비지니스, 체육분야에서 신청인이 어느정도 높은 수준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O-1비자를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O-1비자 또는 미국생활에 필요한 궁금한 법적인 문제나 이민문제를 상담하고 싶으시면 mchung@chungassociate.com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대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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