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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비자가 일반적으로 투자비자라 불리는 만큼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투자는 모든 투자비자의 첫 단계이고 한번 투자를 하면 일반적으로 되돌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처음부터 투자비자 조건에 맞게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일반적으로 투자라 하면 많은 분들이 Cash Investment를 떠 올린다. 다시 말하면 현금을 미국 법인 계좌에 예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무부 규정을 보면 투자 방법이 단지 Cash Investment에 제한 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다음은 해당 미국무부 규정에 나온 내용이다. (참고로 한국 미대사관에서는 E-2 비자 심사 시 미국무부 규정을 참고한다)
“The amount spent for purchase of equipment and for inventory on hand may be calculated in the investment total. The value of goods or equipment transferred to the United States (such as factory machinery shipped to the United States to start or enlarge a plant) may be considered an investment. The alien, however, must demonstrate that the goods or machinery will be put, or are being put, to use in an ongoing commercial enterprise. The applicant must establish that the purchased goods or equipment are for business, not personal purposes. Rights to intangible or intellectual property may also be considered capital assets to the extent to which their value can reasonably be determined.”
미국무부 규정뿐만 아니라 투자비자 신청 시 미대사관에 제출해야 하는 DS-156E 양식을 살펴보면 총투자액을 계산할 때 Cash, Inventory, Equipment, Premise, 등이 다 포함되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미국무부 규정에 따르면 다음 상황에도 투자로 인정 받을 수가 있다.
– 미국 사업체에서 사용될 기계들을 한국에서 미국으로 보낸 경우
– 미국 사업체에서 취급할 재고품들을 한국에서 구입하여 미국으로 보낸 경우
– 무형 재산 (특허, 저작권 등 )의 경우
– 해당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한 합리적인 운영자금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기계, 재고품 등이 개인 목적이 아니라 미국 사업체에서 사용될 목적임을 보여줘야 한다. 예를 들어 개인 냉장고, 오븐 등을 투자로 보여주기는 힘들 수가 있다. 고객 분들이 미국 사업체에 투자를 할 때 위에 제시한 다양한 방법을 다 고려하면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다. 가령 미국 사업체에 투자한 현금이 매우 적은 경우 저작권에 대한 값어치를 계약서 등을 통해 보여 주면 투자비자 신청 시 더 많은 투자를 했음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럼 다음은 어떤 경우에 투자로 보지 않는 지 애기해 보도록 하자. 어떤 고객분이 저희 회사를 방문하셨는데 본인은 미국사업체를 70만불 투자를 하여 인수할 계획이기 때문에 투자비자 발급이 문제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자세한 상담 후에 실제 매매가 다음과 같이 이루어 졌음을 발견하였다.
-$35만불: 개인 재산
-$35만불: 인수할 사업체를 담보로 해서 받은 대출위에 경우 투자비자 목적으로 한 투자는 단지 $35만불 이라고 보는 데 그 이유는 해당 미국무부 규정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Indebtedness such as mortgage debt or commercial loans secured by the assets of the enterprise cannot count toward the investment, as there is no requisite element of risk.”
즉 위험 요소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사업체를 담보로 한 대출은 투자로 보지 않는 다는 의미이다. 위에 고객분과 같이 많은 분들이 회사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그 모든 금액을 투자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대출 금액이 매우 많은 경우 영사가 앞으로 대출 금액을 앞으로 어떻게 갚을 지 까다롭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으니 너무 많은 대출을 받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럼 위에 모든 내용을 종합 하는 의미에서 다음의 경우를 살펴 보기로 하자. 만약 개인 투자비자를 신청 하는 데 투자가 다음과 같이 이루어 졌다고 하면 실제 투자금액은 얼마일까?
– $10만불: Inventory
– $10만불: 개인 Cash Investment
– $10만불: 투자자가 운영하는 한국 법인에서 하는 Cash Investment
– $10만불: 미국 사업체를 담보로 받은 대출 금액미국무부 규정에 따르면 개인투자비자상 투자금액으로 인정하는 금액은 Inventory와 개인 투자금액 뿐이다. 왜 한국 법인에서 투자한 금액은 개인투자로 인정 받지 못하는 지는 법인투자와 개인투자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설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