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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영주권을 받는 경우는 두가지다.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한 영주권과 투자이민을 통한 영주권을 받는 경우다. 조건부 영주권은 2년간 유예기간을 둔다. 2년간 조건부 영주권만 받고 만족해 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그야말로 조건부이기 때문이다.
결혼의 경우, 조건부 영주권을 받고 최소 2년은 이혼하지 않고 살아야 영구영주권을 받을수 있다. 물론 이혼을 해도 영구영주권을 못받지는 않는다. 그러나 사기가 아닌지 철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마찬가지로 투자이민의 경우 조건부 영주권을 받고 2년간 투자한 프로젝트가 계획되로 운영을 해줘야 한다. 먼저, 투자금이 제대로 프로젝트에 투자가 되어 고용창출을 위한 사업에 사용 되었음을 증명 해야한다. 둘째 투자를 통해 최소한 10명이상의 고용창출을 증명해야 한다.
투자이민 첫단계인 청원(I-526) 시 사업계획서와 고용창출 계획서를 접수하게 된다. 그러나 사업을 운영하다면 여러가지 변동사항이 발생 한다. 프로젝트 개발사가 바뀔수도 있다. 원하는 시간내에 완료되지 못할수도 있다. 더우기 투자금이 제대로 사업에 투여 되었는지를 정확히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이민국 입장에서 투자금이 계획한 사업에 투여되지 않았다고 보거나, 계획변동이 Material Change 에 해당되거나, 10명 고용창출이 이민국이 요구하는 정확한 조건에 맞지 않다면 조건해지가 거절될수 있다.
조건해지 신청(I-829) 은 2년기간 완료 3개월안에 제출하지 않으면 투자자의 자격이 위태로울 뿐만 아니라 영주권 발급이 거부될 수 있다. 조건 해지는 미국투자이민 과정 중 마지막 단계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다. 조건해지 신청은 자녀의 나이가 이미 21세가 지나도 함께 신청할수 있다. 리저널 센타를 통해서 진행하던, 독립사업체를 통해서 신청하던 조건해지를 위해 투자 증명, 고용창출 두가지 조건을 명심하고 서류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스테파니리 (이서연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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