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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기사에서는 지난 3년에 걸친 투자이민의 통계와 리저널 센터 (투자이민 특구) 라고 불리는 특수 프로그램에 대한 간단한 안내를 시작했었다.
리저널 센터는 파일럿 프로그램이라고도 불리는데 ‘리저널 센터’라고 구분된 특정지역에 투자를 감행할 경우 10명 고용창출의 조건을 면제하고 간접 고용 창출을 인정하며 투자금액도 최소 50만불이라 100만불 투자를 요구하는 정규 투자이민 보다 인기가 훨씬 높다. 그렇다면 리저널 센터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사업 개발 계획을 갖고 투자금이 필요한 개인, 그룹, 공공기관등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이민을 원하는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하기 원할때 사업 계획안과 구체적인 경제 통계와 고용 창출 계획등을 이민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면 리저널 센터로 지정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리저널 센터로 지정받은 곳이라고 아무 리저널 센터라도 50만불 투자를 하면 영주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민국으로부터 리저널 센터로 지정받기까지는 사업 계획안에 대한 리뷰만 끝난 상태이다. 이민국에서 리저널 센터를 계획하고 운영하는 사람들의 배경 조사를 하는 것 또한 아니다. 이민 신청서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민국에서 리저널 센터는 지정한 이후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모니터 하는 것 또한 아니다. 사실 리저널 센터로 지정받은 상당수의 개발 사업체들이 현재 폐쇄되었거나 활동 중지중이다.
또 한가지 주의할 점은 투자이민 수속은 처음 I-526 이민청원서와 2년후 I-829 조건해제 신청서 이렇게 2단계인데 처음 I-526 이민청원서가 승인이 나도 I-829 가 승인나는 것이 거의 확실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이민국이 I-526 이민 청원서를 승인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후 I-829 조건 해제 신청서를 기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2년간의 기간 동안 사업계획에 차질이 생겨 고용 창출이 늦어지거나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이다.
결론적으로 실제로 투자가 감행되어 그 계획이 실천되고 그 지역에 간접 고용 창출이 일어날때 2년에 걸친 이민 신청이 승인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리저널 센터의 선택은 여느 투자선택과 마찬가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미 담당 자산 관리사나 파이낸셜 어드바이저가 있다면 이들의 검토를 받는 것도 중요하겠거니와 보수적인 접근방식을 취하기 원한다면 신생 업체 보다는 이미 I-829 까지 승인이 난 기록을 갖고 있는 리저널 센터를 선택하는 것이 좀더 안전한 선택이 될수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I-829 가 기각된후 투자가에게 남는 옵션은 무엇이 있는가?
이민법 관점으로 보자면 I-829 가 기각나면 이민국에 항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민법 판사에게 I-829 를 제출하며 만약 이민법 판사마저 기각한다면 그 때 항소를 진행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I-829 승인을 받아내지 못하면 영주권은 사라지며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다.
투자 관점으로 볼때 즉각적인 원금 회수는 어렵다고 보인다. 리저널 센터중에는 I-526 승인까지는 투자금을 돌려주는 계약을 갖고 있는 곳들이 있지만 I-829 가 승인나기 위해서는 투자금이 이미 사용되어야 하고 이민국에서 원금 상환 조건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I-829 가 기각났을 망정 그 투자처가 미래가 있다고 보인다면 투자를 지속할수도 있고 또는 투자금으로 산 회사 지분등을 매각하여 손해를 최대한 줄일수 있도록 돕는 리저널 센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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