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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민 다시 보기
최근 몇년간을 종합해 보면 미국으로의 이민은 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수있다. 절차는 갈수록 까다로워 지고 있으며 비자와 영주권 발급대상도 시간이 갈수록 축소 되고있다.
이런 상황은 미국 경제의 위기에서 시작하지 않나 싶다. 풍요로운 미국은 외국인 노동자를 무제한 받아 들였었으며 이런 상황은 소비 증가와 주택 시장 호황등으로 미국 경제에 이바지 했다. 하지만 파티는 끝이났다. 수년전 부터 시작된 주식시장 버블 붕괴와 서브프라임 모게지 사태들을 통해서 급속히 경제는 악화 되어 갔으며 앞으로 남겨둔 신용카드 대난과 폭발적인 실업률 상승까지 가세하면 실로 그 여파는 상상하기 힘들정도이다. 서브 프라임 사태의 주범으로 지적되는 대형 은행들은 국민들의 혈세로 만들어진 공적자금을 받아서는 시장에 현금을 공급하기는 커녕 대주주들을 위한 단기 실적 향상에만 중점을 두고 있으며 무고한 국민 피해자들에게는 오히려 자금 경색을 야기 시키는 악질적인 행태만을 고집하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은행들의 국유화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것이 미국 정치권의 현실이다. 시장에 현찰공급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국책은행이 비교적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신용 경색은 우량회사의 도산으로 이어질수 있는 비정상적인 경제 상황을 생산할수 있기 때문이다.이런 시기에 투자이민을 다른 시각으로 접근 하므로써 이전에는 생각할수 없었던 기회로 만들수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투자이민의 기본 개념을 정리 하기로 하겠다. 일반적으로 알고있는 투자이민은 $100 만불 신규 사업 투자에 10명의 신규 고용이 핵심 조건이다. 많은 케이스의 경우 투자액수 보다는 풀타임 10명 고용이 어려워서 포기하는 경우가 허다 했다. 하지만 2008년 12월에 발표된 판례에 의해서 종전보다 훨씬 완화된 조건으로도 투자이민이 가능해 졌다. 가장 핵심적인 조건의 변화는 현재의 어려운 경제와 직결되는 이슈였다. 기존 사업체가 제정적 손실을 입고 있으며 이때 해당 회사로의 $100 만불의 투자로 10명의 인원의 해고를 막을수 있다면 그것 역시 투자이민의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볼수 있다는것이다. 실제로 우량회사들이 자금난이 심할때 가장 손쉽게 관리하는 방법은 대량 해고이다. 미국에서 해고는 그리 어렵지 않으며 자금난 해소에 있어서 단기적인 효과는 상당히 크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가 회사 운영에 참여하기 때문에 관리가 어느정도 가능하다. 따라서 $50만불 투자이민 에서 자주 접하는 고민중에 하나인 투자금 보존에 대한 불안을 어느정도 해소할수 있는 장점이라고 하겠다. 또한 지인의 회사에 투자 하므로써 사업체의 건실성 역시 미리 확실하게 검토가 가능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다고도 할수 있겠다.
미국 회사는 투자를 받아서 좋고 외국인 투자자는 회사에 직접 관여 하며 투자금의 용도에 대한 파악과 회사의 운영에 대한 참여로써 투자금의 안전성을 유지하며 영주권을 받을수 있기 때문에 쌍방 모두 win-win 할수있는 이민 종류라고 할수있다. 중요한점은 회사가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해있다는것을 서류로 증명 해야한다는 것이다. 자금역시 본인의 자금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출처만 확실하면 사용이 가능하다. 4-5년동안 투자금이 묶이는 파일럿 투자와는 달리 투자후 조건을 제것하는 절차만 마무리되면 투자금을 회수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개인적인 조건만 허락한다면 미국 이민을 고려할때 여러 가지 방법중에 하나로써 고려해 볼만하다고 할수있다.
유재경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