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민후 시민권 신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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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서연 70.***.173.146 2018

    미국시민권 언제 신청할수 있나?

    미국 시민권은 이민의 마지막 단계로 진정 미국시민으로써 갖을수 있는 모든 권리를 누릴수 있는 기회다. 미시민권자는 한국의 가족들을 미국에 초청할수 있다. 가족초청을 통해 배우자, 부모 그리고 자녀를 초청할수 있다. 미국여권은 또한 굉장한 힘이 있다. 많은나라를 비자 없이 무비자로 왕래할수 있다.

    영주권자는 해외에서 장기체류시 문제가 될수 있으나 미국시민권자는 해외에서 아무리 장기체류해도 정당한 미국시민권자로써, 내나라 미국을 다시들어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더우기 이제 한국정부도 미국시민권자에게 의료및 복지부문에 동등한 혜택을 부여하기때문에 미국시민권을 갖고있는것은 굉장한 특권이라고 할수 있겠다.

    그럼 미국시민권은 언제 신청할수 있나? 통상 영주권 받고 5년후라고 알고 있으나, 정확히 말하자면, 5년이 되기 3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다. 따라서 굳이 3개월을 기다릴 필요가 없이 영주권 승인 후 4년 9개월이 되면 신청할 수 있다.

    투자이민자의 경우는?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으신분들도 가영주권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물론 그것이 조건부 영주권이지만 상관없다. 가영주권 받은 첫날부터 5년이 되기 3개월전부터 시민권을 신청할수 있다. 만약 가족 초청을 원하시는 경우는 꼭 기다리지 말고 곧 시민권신청을 시작하라고 권유하고 싶다.

    시민권신청은 이민의 마지막 관문이다. 범죄기록, 영주권자로써 해외의 빈번한 체류, 영어문제와 과거의 이민기록 때문에 조심할 부분이 많이 있다. 경험많은 전문가와 상의하고 이민의 마지막 권문을 잘 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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