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민시 원금보장이 가능합니까?

  • #422251
    이서연 67.***.36.2 10141

    질문:

    현재 학생신분으로 박사학위 과정에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직장은 영주권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현재 투자이민을 신중히 고려 중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투자이민시 원금보장이 불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만, 알아본 결과 일부 투자처에서 보장해 줄수 있다고 합니다.

    법이 버뀌었는지 아니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런지요.

    스테파니 리 변호사 답변:

    원칙적으로는 원금보장이 불가능합니다. 투자이민 첫번째 조건이 Investment at Risk즉 위험부담이 없는 투자는 투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 투자이민(EB-5)의 발전과 더불어 이민국으로 부터 새로운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즉 제삼자의 보장을 통한 투자는 합법투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결론으로 이는 투자이민의 상당한 진보를 초래하리라고 믿습니다.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Question: Can an EB-5 investor use funds unrelated to the EB-5 investment to purchase insurance from a third party (e.g., Lloyd’s of London) in which insurance proceeds would be paid to the investor if the commercial enterprise fails to repay the investor? Assume the third party is unrelated to the commercial enterprise or a regional center.

    Response: Yes, as long as the alien investor’s capital is “at risk”, and the indemnity policy does not constitute a redemption agreement or a guaranteed buy-back arrangement for the alien investor’s investment in the commercial enterprise. A determination as to whether a specific indemnity policy is contrary to the statutory and regulatory requirements has to be made on a case-by-case basis.

    • 안치숙 75.***.206.76

      안녕하세요!

      저는 2008년 한국에서 하와이로 와서 eb5을 이민전문 변호사를 통해 신청하고 그해 12월에 투자금이
      에스끄로를 통해 입금되였으며 2012년 11월에 정식 영주권을 취득하였고 투자한 기간 5년이 지나 이제
      투자금을 환급 신청하려 합니다. 회사운영 문제삼아 2~3년을 기다리라 하는데 전 지금 환급받길 원합니다!
      찾을 방법이 있는지 ..또는 직접 도와 주실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주시면 직접 연락 드리겠습니다.

    • louis vuitton watches price 46.***.52.44

      thanks for 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