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민과 투자비자.(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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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C 192.***.59.9 9554

    투자비자’ 와 ‘투자이민’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투자이민은 100만불(저개발 지역은 50만불) 이상의 돈을 투자하여 영주권을 받는 것이고, 투자비자(E2)는 비이민 비자의 일종으로, 소규모 사업을 하기위한 비자이고 E2로는 영주권을 신청할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