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비자 (E-2 Investor visa)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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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대현 74.***.43.226 1633

    E-2 비자는 비이민 비자로써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이 미국에 소액을 투자하여 비즈니스를 운영할 때 사용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여기서 소액이란 정확한 액수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대략 10만불 정도면 가능합니다. 비즈니스가 투자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경우의 비즈니스는 7~8만불 정도위 금액으로도 진행이 가능 합니다. 한국에서 E-2비자를 진행하는 경우라면 20만불 정도를 투자하여야 합니다.

    E-2 비자의 전제 조건은 신청자의 국적이 미국과 조약을 맺은 국가여야 하는데 한국은 미국과 조약을 맺고 있으므로 한국인이라면 E-2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E-2 비자는 2년에서 5년간 유효하며 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한 미국내에서 영주권자와 마찬가지로 계속 연장이 가능하며, 배우자는 취업 허가증을 받고 일을 할 수 있으며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들은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2년 또는 5년에 한 번씩 연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비즈니스가 잘 운영되고 있음을 증명한다면 영구적으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소액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E-2 비자를 취득 하신분들의 비즈니스를 통해 E-2 종업원비자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경우는 첫째, 고용주가 조약국가의 국적이여야 하며 E-2신분을 잘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 고용인과 같은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셋째, 해당 비즈니스에 꼭 필요한 사람이란 점을 증명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미국내 사업체 소유권의 50%이상을 고용주가 소유해야 합니다.
    E-2 종업원 비자의 경우는 E-2 비즈니스를 통하여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으로는 해외 미영사관에서 신청하는 방법과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외 미영사관에서 받을 경우는 5년까지 비자가 나올 수 있고 해외여행이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하는경우는 해외 여행을 할 때 미영사관에서 비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내에서의 신분변경이 E-2 비자를 받기가 용이합니다. 왜냐하면 투자액수의 기준이 낮아서 3~4만불정도의 금액으로도 비자 얻기가 가능하며 또한 인터뷰가 없기 때문입니다.

    E-2 비자의 승인여부는 투자액이 많을수록 유리한 것이 사실이지만 5~7만불 정도의 금액으로도 비자승인이 가능합니다. 금액이 적다고 거절 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E-2 비자 심사에서는 전반적인 조건들을 잘 만족 시켜주어야 하므로 서류만 잘 준비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비자라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대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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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2016 184.***.46.227

      정 변호사님. E-2 종업원 비자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1. E-2 종업원 비자는 2-3개월내에 받을 수 있는지요?
      2. 부인이 E-2 비자를 받으면, 남편은 자유롭게 어디든지(타주까지도) 취업이 가능한지요?
      3. 그렇다면, E-2 투자비자를 갖고 있는 사업주를 찾아야 할텐데,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요?

      감사 합니다.

    • 정대현변호사 74.***.43.226

      1. E-2 종업원 비자는 2-3개월내에 받을 수 있는지요? 네 Premium Process를 이용하면 가능합니다 .
      2. 부인이 E-2 비자를 받으면, 남편은 자유롭게 어디든지(타주까지도) 취업이 가능한지요? 네 남편은 EAD카드신청이 가능하여 취업이 가능합니다.
      3. 그렇다면, E-2 투자비자를 갖고 있는 사업주를 찾아야 할텐데,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요?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사업주가 E-2투자비자를 있는지의 여부는 직접 알아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