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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고객분이 상담을 오셨다. 미국 Indiana주에서 식당을 새롭게 오픈할 계획이고 총 투자금은 30 만불을 생각한다고 하셨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는 30만불을 마련하기가 힘든데 돈을 빌려도 되냐고 하셨다. 필자는 식당 시작하는 데 30 만불이 실제 필요하냐고 물었다. 그러자 고객은 18 만불만 있어도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데 주위에서 E-2 비자 신청하려면 적어도 30만불 이상이어야 한다고 해서 30만불 투자를 생각한다고 하셨다. 필자는 웃으며 18 만불만 있으시면 시작이 가능한 사업체에 왜 필요도 없는 12 만불을 더 투자하시냐고 말씀을 드리고 결국 18만불의 투자금액만 가지고 케이스를 진행하여 E-2 비자를 통과 받았다.
“E-2 비자 신청 가능한 금액은 최소 20 만불이든지, 아니면 30 만불이다” 라는 말을 E-2 비자를 고려하시는 많은 분들이 한 번씩은 들어 보셨을 것이다. 물론 미국에서 시작하는 사업체가 30 만불 이상을 투자해야 실현 가능하다면 30 만불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에서 사업체를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에게는 30 만불이 부담되는 금액이고 또 필요 이상의 금액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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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비자에 관한 이민법 규정이나 미국무부 규정을 보면 어디에도 30 만불 또는 어떤 최소투자금액도 언급되어 있지 않다. 미국무부 규정에는 다만 투자 금액이 “Substantial” 해야 된다고 명시 되 있다. 한글로 번역하면 “상당한” 금액이라는 뜻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상당한” 금액이라는 의미는 사업체가 위치한 지역, 사업종류, 신규사업체인지, 아니면 운영되고 있는 사업체를 인수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해당 사업체의 실제 가치를 책정하고 책정한 금액에 비해 투자자의 총 투자금액이 몇 percentage 를 차지하는지를 고려해서 주장하는 금액이다. 그러므로 투자금액만 가지고는 투자비자를 받기에 적당한 금액인지 파악하기는 힘들다. 참고로 과거에 수속한 개인 E-2 비자 고객들의 실제 투자금액을 몇개만 공개한다.
– Arkansas 주의 태권도장 (총 15만불 투자)
– Washington 주의 영어학원 (총 10만불 투자)
– Minnesota 주의 Consulting 회사 (총 10만불 투자)E-2 비자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아지면서 인터넷상으로 수많은 정보가 많이 공유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많은 정보 중 잘못된 정보도 아주 많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새롭게 인생을 계획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잘못된 정보로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제이슨 리 미국변호사
http://www.e2u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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