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비자 거절시 대처 방법 (Part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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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슨 112.***.240.126 9451

    이번 칼럼에서는 과연 투자비자 거절시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 지 설명하고자 한다. 물론 투자비자 거절이 되지 않고 한번에 통과 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 것은 당연하지만 필자의 경험 상으로는 미대사관에에 투자비자 신청 시 비자 거절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비자 거절 시 어떻게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 지 미리 참고를 하는 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다.

    일단 비자 거절시에는 당황하지 말고 영사가 거절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정확히 어떤 서류를 추가로 원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영사의 비자거절편지에는 관련된 비자거절 규정만 언급이 되 있고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비자거절시에 영사로부터 최대한의 정보를 알아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일단 221(g) 거절은 일반적으로 보완 서류 요청인 만큼 영사가 요청하는 서류를 정확히 제출하는 것 말고는 달리 특별한 know-how (?)는 따로 없다. 다만 영사가 E-2 비자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지 못하고 이미 제출한 서류를 다시 요청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최근에도 영사가 고객과 인터뷰 후에 몇가지 서류가 부족하다면서 221(g) 거절편지를 건네 주었지만 우리가 이미 제출한 서류임을 확인하고 바로 영사에게 해당 서류를 보여줬더니 그 자리에서 221(g) 거절을 취소시키고 E-2 비자를 통과 시킨경우가 있다. 일단 고객들은 대부분 E-2 비자 신청시 제출된 서류들의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민변호사와 상의하여 어떤 서류가 제출이 되었는지 미리 확인을 하고 인터뷰에 참석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인것 같다. 물론 221(g) 거절은 대부분 재신청시 통과가 되기 때문에 굳이 이럴 필요가 있냐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일단 비자 거절이 되면 비자 발급이 최소 1주일 정도가 늦어지기 때문에 매사에 철저히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다.

    214(b) 비자 거절의 경우는 221(g) 거절과 많이 다르고 더 까다롭다.  필자가 상담을 하다보면 이미 미대사관에 재신청도 여러번 했지만 벌써 2번 이상 거절된 케이스도 자주 보았다. 필자의 경험 상 214(b) 거절시에는 영사가 이미 케이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한 후에 거절을 한 것이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번복하지 않는다.

    214(b) 거절 사유는 많지만 우선 E-2 비자 조건과 관련해 자주 사용되는 사유와 해당 사유와 관련된 실제사례를 소개한다. 참고로 E-2 비자는 관련된 Fact 가 케이스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밑에 언급된 사례는 단순히 이해를 돕기 위해 중요한 부분들만 간략히 설명한 것임을 말씀드리고 싶다.

    (1) 미국 사업체의 수익성(marginality)을 증명하지 못함

    쉽게 말하면 영사가 보기에 미국사업체로는 돈을 벌기가 어렵다는 것인데 보통 이미 운영되는 사업체를 인수하여 처음 E-2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나 또는 이미 E-2 비자로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고객이 미대사관에 E-2 비자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이다.

    사례1: 세탁소로 진행한 경우로 미국 사업체의 수익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E-2 비자 거절이 됨. E-2 비자 재신청을 3번이나 하였지만 계속 거절이 되어 저희에게 재신청을 의뢰한 건. E-2 비자 재 신청 시기를 몇개월 늦춰서 점점 사업체의 매출과 수익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세금 자료를 추가하여 재신청여 결국 E-2 비자를 통과 받음 (E-2 비자 신규건이나 이미 고객이 사업체를 인수하여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E-2 비자 신청을 함)

    사례 2: Guitar 수입업체 건으로 영사는 미국사업체의 매출과 수익이 충분하지 않음을 문제삼으며 E-2 비자 연장 신청을 거절함. 영사가 사실 관계를 잘못이해하고 있고 또한 최근 자료들은 전혀 제출이 안되었음을 확인하고 최근에 미국에 유명한 guitar 업체들과 거래가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자료를 정리하여 재신청하여E-2 비자를 통과 받음  (E-2 비자 연장건)

    (2) 투자자가 실제 미국에서 사업체를 운영할 의도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영사가 판단함

    투자자가 미국 사업체를 “develop and direct” 를 할 의도를 보여주지 못했다고 영사가 판단할 경우에 자주 사용하는 거절사유이다. 주신청자가 와이프일 경우에 더 자주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일단 주신청자인 와이프가 미국사업체에 정확한 지식이 없고 가까운 친척이나 Seller 와 동업을 하는 경우에 영사가 의심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솔직히 이 경우에는 영사의 결정을 번복하기가 매우 까다롭다.

    사례1: Seller 와 동업을 하기로 하고 E-2 비자를 신청하였으나 고객이 미국 사업체을 운영할 의도가 없다고 영사가 판단하여 E-2 비자 거절이 되어 저희에게 의뢰를 함. 고객은 기존에 진행했던 미국 사업체를 포기하고 신규 사업체를 통해 처음부터 E-2 비자를 다시 진행하여 E-2 비자를 발급 받음.

    앞서 전 칼럼에서 소개한 과거 범죄나 다른 심각한 결격 사유로 인한 비자 거절은 면제 신청 등 다른 절차가 필요한 경우기 때문에 우선 이번 칼럼에서는 생략을 하고 추후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계획이다.

    제이슨 리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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