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속도 위반 질문 드립니다

  • #17029
    SLEE 50.***.114.121 4601
    안녕하세요.

    텍사스에서 과속으로 걸렸습니다. 평소 차를 너무 천천히 몬다고 놀림받았었는데….

     

    자주 가던 길에서(35마일) 밤에 희한하게 차가 단 한 대도 없길래 좀 밟아봤는데요

    딱 한 대 차를 마주쳤는데 그게 경찰차였습니다. 57마일로 달렸다고 하네요.

    교통법규 위반이 처음이라 몇 가지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1. 경찰이 위반 사항 등이 적힌 노란 종이를 줬는데 이게 소위 말하는 ‘티켓’인가요?

    아니면 티켓은 나중에 따로 오는건가요?

     

    2. 코트에 10월 10일까지 나오라고 써있는데요, 내일 당장 가도 되나요? 아니면 좀 기다려야 하는건가요?

     

    3. 현재 텍사스 면허는 없고 국제운전PERMIT 가지고 있습니다. 노란 종이에 보니까 드라이버 라이센스 넘버는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험은 국제면허로 가입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보험에 영향과 특히 벌점은 어떻게 처리되는건가요? 그냥 벌금만 내면 끝나는 것인지요?

     

    잠깐의 방심이 이런 화를 불렀네요. 앞으로 조심해야겠습니다.

    그럼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무식이상팔자 58.***.133.194

      유효기간이 지났네? 그래두 무식이상팔자니 댓글 남깁니다. 저두 옛날에 텍사스에서 님과 비슷하게 걸린적이 있습니다. 스피드리밋이 60마일에서 갑자기 마을이 나온다거나 하면 속도가 확 줄어드니 저두 30마일정도의 존에서 오십마일 넘게 달렸었지요.반대편에서 스피드건 쏘고는 바로 유턴에서 제뒤에 딱 붙었습니다.치사한새끼들이죠.근데저는 미국면허가 있었거든요.. 님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지만,아마도 경찰서가서 자세히 물어보고 해결하는게 좋습니다. 그렇치 않고 그냥 한국갔다가 나중에 다시 들어올려고 하면,이민국에서 체크되서 바로 범죄자 취급을 당할수 있지 않을까요? 아무튼 걸리면 패널티 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