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약간 몸이 불편하고 직장이 없고와아프가 벌어오는소액의 수입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한 교회에서 매달 200달러를 도와주고 있으며, 또 다른 한 교회에서 한번에 2300달러를 도와주었습니다. 이 경우에 소득 택스 보고에 해당하나요? 소액이라도 매달 받은 것이므로 수입으로 간주돨 수 있고 또 한번은 2300달러의 큰 금액을 받아서 입니다.
그리고 이런 금액은 unearned income에 해당하나요, gift에 해당하나요?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