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선수의 EB-1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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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oyou 24.***.149.91 3844

    안녕하십니까.

    Zhang & Associates, P.C.입니다.

    고용주 등의 스폰서가 필요 없이 스스로 신청을 할 수 있는 독립 영주권들 중의 하나인 EB-1을 최근에 어느 태권도 선수 분께 저희 회사를 통하여 승인을 받으신 케이스가 있어 간략하게 소개를 하여 드립니다.

    세계대회 우승 경력은 없으셨으나 한국 국내 여러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신 경력과 수상경력들, 그리고 여러 신문들에 나오셨던 경력을 주로 하여 승인을 받으셨습니다. 대부분의 신문들이 국내 주요 신문들도 아니었고 지역 신문들 같은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승인을 받으셨습니다.

    스포츠는 정치, 경제계와 불가피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분야이며, 특히 한국의 투자자들이나 기업가들로부터 미국의 선수들에 대한 스폰서 지원금을 유치하여 옴으로써 미국의 경제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잘 주장을 하면 EB-1이나 NIW 승인을 받는 데에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EB-1과 NIW는 주로 담당 USCIS 심사관의 주관적인 의견에 따라 성패가 좌우가 되는 category인 만큼, 이민법의 다른 분야들보다 특히 EB-1과 NIW에서만 수많은 케이스들을 겪어보고 수많은 RFE(추가정보요청)들을 접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이 진행을 하여 드려야 하는 분야입니다.

    특히 무도 및 격투 분야는 특정 스포츠의 규칙과 기술들에 대한 상세한 지식도 필요합니다.

    저희 Zhang & Associates, P.C.의 이성욱 변호사는 현재 대한킥복싱협회의 국제고문변호사이며, 또한 현재 격투 운동들을 본인이 몸소 하고 있고 시합들을 직접 나가서 경험을 하고 있으므로 무술및 격투 운동들의 이러한 상세사항들에 대하여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내의 무도 및 격투 스포츠계에서 영향력이 있는 많은 분들과 개인적인 인맥이 있으며, 미국으로 이민을 오시는 많은 무도인 분들이 미국에서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들에 대하여 개인적으로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B-1 및 NIW 관련 문의 (당사의 변호사들 중 미국과 시간이 반대인 해외의 사무실들에서 근무하고 있는 변호사들이 있으므로 24시간 동안 자격판정 및 이메일 답변이 가능합니다.):

    한국인 변호사 연락처:

    – 이메일: @hooyou.com">john.lee@hooyou.com
    – 직통 전화번호: 737-235-4371
    – 카카오톡: 위의 전화번호 “1-737-235-4371”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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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텍사스 오스틴에서는 변호사의 방문 상담이 가능합니다.

    • Aaa 107.***.161.1

      이런 케이스가 미국 국익과 무슨 상관인건지 의문입니다

      • Hooyou 24.***.149.91

        위에 이미 언급하여 드린 것 처럼, 스포츠는 많은 투자자들과 기업들의 스폰서쉽, 한마디로 선수들에 대한 ‘투자금’을 유입해 오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한국의 유명 태권도협회 또는 기업들과 인맥이 강한 선수일수록 한국의 이러한 투자자들과 기업들이 미국의 유명 선수들을 스폰서를 하도록 설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는 특히, 유명한 선수들은 CF를 찍으면서 유명 기업들과 강한 인맥을 형성을 하여 놓은 경우들이 많고, 또한 정치활동을 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국내 유명 정치가들과도 근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저희 고객도 그런 경우셨습니다.)

        TV에서 스포츠 경기들 보시면 선수 옷이나 경기장 벽에 기업들 이름들 써 있는 것 자주 보시죠? 이것들이 바로 그 경기에 투자 및 스폰서를 한 기업들, 즉 ‘돈’을 낸 기업들입니다.

        또한, 이러한 스폰서쉽 이외에도, 유명한 스포츠 경기가 열리면 방문객들을 접대하기 위한 관광업 및 기념품 판매업 등도 엄청 활성화가 되게 됩니다.

        스포츠가 국가 경제에 큰 도움을 준다는 내용은 BBC 뉴스에서도 인정을 한 것입니다:

        http://news.bbc.co.uk/2/hi/business/8516889.stm

        그리고 저희가 올린 위의 원글에는 ‘미국 국익’이라는 용어는 명확하게 쓰지 않았습니다. EB-1은 NIW와 달라서 미국의 ‘국익’ 보다는 신청자 본인의 ‘개인적인 능력’이 더 중요하게 평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EB-1이라도 어느 정도 미국의 국익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은 보이는 것이 좋기는 합니다.

        의문점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어 드렸으면 합니다. 더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얼마든지 답변하여 드릴 것이니 계속 물어봐 주십시오.

    • 미국에 와서 65.***.39.156

      이분은 미국에 오셔서 할일이 정해진(오퍼레터 같은게 있는) 상태로 진행하신건가요? 뭔가 직장이 결정되었거나 오퍼가 있어야 인터뷰시 유리한거 아닌가요? 직장도 없는데 영주권 주면 오히려 국가에 부담이 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 Hooyou 24.***.149.91

        미국 내에 직장이 아직 없으신 분이셨는데요,

        미국 내에 직장이 이미 있다는 것은 본인의 능력을 미국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있다는 것을 보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도움은 되나, 미국에 아직 직장이 없으셨던 많은 분들이 EB-1과 NW 승인을 받으셨습니다.

        실제로 저희 고객 회사의 분들 중 EB-1이나 NIW 승인을 받으셨던 분들의 대부분이 미국 내에 직장이 아직 없으셨던 분들이셨습니다.

        반드시 미국 내에 고용주가 있을 필요는 없으며, 한국의 기업들이나 투자자들이 저희 고객을 통하여 미국에 투자를 하거나 금전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는 내용의 의향서 같은 것을 제출을 하여도 많이들 승인을 받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분들이 해외의 자본이 미국으로 유입되어 올 수 있도록 촉진을 함으로써 미국의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을 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는 한국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들의 연구자 분들이 자신들의 획기적인 연구결과를 저희 고객을 통하여 미국에 소개를 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의 의향서들도 많이 인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