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 1: (한국) 시, 도 대회 – 2회 입상
대학 내 시합 – 5회 입상
국방부 장관기 태권도대회 – 1회 입상
선수 2: (한국 내 경력 거의 없음)
(미국) local 대회 – 2회 입상
세계 태권도 한마당 – 1회 입상 (단체전)
선수 3: (한국) 시, 도 대회 – 5회 입상
국방부 장관기 태권도대회 – 1회 입상
(미국) U.S. Open 태권도 한마당 – 2회 출전하여 5개의 메달 획득
선수 4: (한국) 시, 도 대회 – 9회 입상
(한국) Korea Open – 1회 입상
(미국) state 대회 – 1회 출전, 메달 3개 획득
위의 개략적 이력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적인 태권도 인들의 관점에서 볼때 그다지 특출나지 않은 경력으로도, 법정요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서류 준비를 잘 하면 충분히P-1 비자를 승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P-1 비자에는 여러 가지 법정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요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태권도 협회로부터 의견서 (written advisory opinion)를 받아야 하고, 명망있는 태권도 인들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야 하며, 미국 태권도 협회 (USA Taekwondo)나 세계 태권도 연맹 (WTF) 둘 중 하나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야 합니다.
본인의 노력과 태권도장 측의 도움으로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시킬 수 있다면, P-1 비자를 받아 5년 동안 미국 내에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경력과 주변 여건이 P-1 비자를 받기에 적합한지가 궁금하신 분들은 가장 먼저 이력서를 보내서 자격 진단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박호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