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1 비자는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딴 경력이 있어야만 승인받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태권도 사범님들의 비자 및 영주권 case를 많이 다루고 또 많은 문의 전화를 받다 보면, 태권도인들 사이에 ‘P-1 비자는 경력이 좋은 사람만 받을 수 있다’는 오해(!)가 널리 퍼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오해가 생겨났는지, 그리고 P-1 비자를 승인받을 수 있으려면 어느 정도의 경력이 필요한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1 비자에 관한 미국 이민법 규정에 보면, P-1 비자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internationally recognized)” 운동선수가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태권도 선수로서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다면, 이 요건을 충족시키기가 쉬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국제대회 입상 경력이 없는 태권도인이라고 해서 과연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태권도의 종주국이자, 일부 세계대회에서 최근에 단체우승을 놓친 적은 있으나, 대부분의 세계대회를 여전히 석권하고 있는 태권도 최강국입니다. 게다가, 대한민국 내에서는 그 어느 국가에서보다 더 많은 태권도 대회가 개최됩니다. 어느 정도 규모있는 시, 군 정도만 되어도 거의 매년 지역 태권도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내에서라도 꾸준히 태권도 관련 경력을 쌓아 오신 태권도 인이라면 얼마든지 P-1 비자에 자격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설득력있게 주장하면, 소위 ‘대단한’ 입상경력없이도 P-1 비자를 승인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전문가들이 법 규정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여 법적인 조언을 준 결과, 이러한 오해가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해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2012년에 저희 사무실에서 신청하여 P-1 비자를 승인받은 case들 중에서 국제대회 또는 전국 규모 대회에서의 입상경력이 없거나 전체적으로 경력이 많지 않은 태권도 인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