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주에서 받은 speeding ticket 과 보험료, traffic school 에 대해 질문 드려요..

  • #9283
    shin 71.***.11.185 6233

    켈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학생입니다. 지난 독립기념일 연휴에 Nevada Reno 55마일 구간에서 70마일(?) 정도로 달리다가
    Nevada highway patrol 에게 과속 티켓을 받았습니다. 제 CA 면허증을 받은 경찰이 무슨일로 Nevada에 왔냐고 해서 여행중이라고
    답변했고, 한참후에 제일 싼것으로 만들었다며 경찰차에서 프린트된 긴 종이의 티켓을 제게 주었습니다.
    Tatal bail 이 $110 이었고, 3가지 옵션이 있었는데

    하나는 Reno 에 있는 법원으로 정해진 시간에 나오는것,
    다른 하나는제가 받은 티켓과 total bail 에 해당하는 금액의 머니 오더를 우편으로 법원에 보내는것.
    나머지 하나는 bail forfeiture request.(이게 정확히 뭔지?ㅠ.ㅠ)

    걱정되는 마음에 저는 제가 받은 티켓과 머니오더 $110 을 우편으로 Reno에 보냈습니다.

    지금 제가 궁금한것은

    – 제가 벌점을 받은건가요? 받았다면 몇점이나? 타주에서 받은 벌점은 뭐 틀린점이 있나요?
    (참고로 이번에 운전 하고 처음 받은 티켓입니다.)
    -벌점을 받았다면 이것이 제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나요? 얼마나?
    -Traffic school 에 가는것이 경제적인가요? 가야 한다면 Nevada에 가야 하나요? 아니면 여기서 가능? 인터넷?
    -그럼 신청은 어디다 해야 하는건지..

    왜 티켓에는 벌점이나 트래픽 스쿨에 관한 내용은 없는지… 다른분들은 우편으로 티켓을 받아서 벌금을 내셨다고하는데
    전 현장에서 받은게 전부에요.

    처음 받은 티켓이고 왕초보 유학생이라 ㅠ.ㅠ 대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건지
    걱정되는 마음에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 티켓 75.***.216.146

      저도 작년 와이오밍에서 과속티켓을 받고 벌금만 냈습니다. 캘리포니아 DMV에 알아본결과, 와이오밍에서 벌점을 안주는거면 캘리포니아에서도 벌점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보험료는 올해 올랐습니다. 참.. 트래픽스쿨도 갈필요 없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티켓안받은걸로 위안 삼고 지금은 조심해서 운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받으면 무지 비싸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