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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나이아가라를 가다가 도착 직전에 speeding ticket을 받았습니다. 65마일 구간에서 80마일로 티켓 받았는데, 우선 다른 고수님들 말씀대로 ‘Not Guilty’로 해서 court로 보냈더니 다음달에 court로 출두하라는 메일이 왔네요.
편도 7시간 거리라서 직접 갈 수는 없을 것 같고, 그저 plea bargain을 하고 싶을 뿐인데, 직접 가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유사한 경험 있으신 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처음받은 과속 티켓이라서 벌점만 없애거나 줄일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저기 찾아봐도 잘 모르겠어서요. (search 해보니 벌점은 4점이더군요.)
오늘 온 메일에는 변호사를 고용했을 경우 함께 출두하라고 되어 있던데, 실제로 변호사를 고용해도 저는 무조건 출두해야 하는건가요?
제법 먼 거리라서 어떻게 변호사를 고용해야 할런지도 사실 난감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