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주간 자동차 매매시에…

  • #16733
    타주간매매 65.***.78.241 4439
    구입자는 뉴저지고, 판매자는 뉴욕입니다…이럴시에 중고차 매매를 하면 추가 금액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개인간이라서 택스는 없고, 등록비 및 번호판값만 부담하면 되나요?

    개인간 중고차 판매시에는 택스는 원래 없나요? 아니면 그냥 무상으로 주고 받은걸로 얘기해서 없게 하는건가요? 그것도 좀 헛갈리네요….미리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 지나가다 198.***.46.46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설명을 하면 주랑 상관없이 개인간이든 딜러간이든 구입자가 세금을 내게 되어있습니다. 구입자가 판매자에게 돈을 지불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타이틀을 넘겨 받아서 뒤에 사인하고 열쇠 받고 등록서류 작성하고 비용(세금, 번호판, 등록비) 내면 됩니다(뉴저지 dmv에서). 판매자는 매매계약서 작성해주고 타이틀 넘겨주고 돈 받고 번호판 띠고 확실하진 않지만 tax waive 폼이 있는지 모르지만(아마두 딜러나 은행이 해당되겠죠) 작성하고 뉴욕 dmv에 가서 번호판 반납하면서 전산상에 자료를 정리합니다. 혹시 빠진 거나 잘못된것 있으면 댓글로 고쳐주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