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미국 영주권 카드를 분실하셨다면, 미국으로 재입국하기 위해 ’탑승허가증(Boarding Foil)’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이 허가증은 최대 30일간 유효하며, 단 1회만 사용 가능합니다. 
탑승허가증 신청 절차:
1. 인터뷰 예약: 주한미국대사관의 비자 인터뷰 예약 시스템을 통해 인터뷰를 예약하십시오. 미국 입국 예정일로부터 최소 2주 전에 예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수수료 지불: USCIS 온라인 지불 시스템을 통해 I-131A 신청서 수수료를 신용카드 또는 미국 은행 계좌로 지불하십시오. 지불한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서류 준비: 인터뷰 시 다음 서류를 지참하십시오:
• 작성 완료된 I-131A 신청서
• 수수료 지불 영수증
• 유효한 여권
• 마지막 미국 출국 시의 항공권
• 영주권자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입국 심사 도장이 찍힌 여권 페이지 사본, 영주권 카드 사본 등)
• 최근 12개월 이내 미국 거주 증명
• 분실 또는 도난 신고서 또는 해당 사유서
• 최근 30일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1장 
주의사항:
• 탑승허가증은 발급 후 여권에 부착되어 택배로 발송되며, 통상 1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 미국 입국 후에는 즉시 영주권 카드 재발급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