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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전에 콘도에 입주하려고 돈 100 불 신청비를 내고 또 주인이 콘도를 홀드하는대신 500 불 디파짓을 내라고 해서 냈습니다.
근데 이 집주인이 신청서를 몇장 빼먹어서 일주일 시간이 더 걸리고 또 나중에 알고보니 페이지 하나를 또 빼먹어서 결국은 이주가 지나고 3 주가 되어서야 백그라운드 체크가 끝났습니다. 그 빌딩의 콘도 주인들과 마지막에는 인터뷰까지 해야 한다고 해서 1 시간 면담을 했는데요. 그 인터뷰 끝나고 그 집에 입주 계약을 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알고보니 콘도 주인들이 다 노인인데 아이들을 엄청 싫어하고 어떤 소음도 못참는다는겁니다. 우리는 애가 둘이고 큰애는 한참 놀고 떠들 나이고 애기 하나는 7개월이라 아기 울음소리는 내지 않을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콘도 주인에게 얘기했더니 막 화를 내면서 디파짓 500 불은 돌려줄 수 없답니다. 그동안 다른 입주자를 구할수도 있었는데 우리땜에 손해봤다구요. 계약도 안했고 아무런 사인도 않했는데 막무가내입니다.
스몰 클레임을 걸려고 지금 계획중인데 그 돈을 돌려받을거란 확신은 있는데 어떤 준비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집주인을 회유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을 써야 할까요? 현재 잡 인터뷰 중이고 그렇지 않아도 할일이 태산인데 정말 골치거리입니다.
하도 괘씸해서 그냥 법정비용은 물론이고 이자에다 정신적인보상까지 뜯어내서 못된 집주인의 버릇을 확 고쳐놓을까도 생각중입니다. 혹시 이런 일에 대한 플로리다 법규가 적힌 인터넷 사이트 아시는 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