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 시대에 신분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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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디장 104.***.215.22 4008

    도시들이 격리 상태에 들어가면서 실업 수당 신청이 대폭 증가하였다고 한다. 이중에는 직업을 잃고 사업체가 휴업에 들어간 이민자들도 포함되어 있다. 자연스럽게 가장 많은 질문이 영주권 수속중에 스폰서 회사의 수입이 낮아지는 것을 걱정하는 것과 회사가 잠정 휴업에 들어가면 비자 소지자의 신분에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1) 영주권 수속중인데 스폰서 회사의 비즈니스 상태가 좋지 않다. 회사의 수입이 낮아지면 영주권 진행에 문제가 생기는가?

    잘 알려져 있듯이 취업 영주권 수속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는 우선일자 시작부터 최종 승인까지 스폰서가 연봉을 줄수 있는 재정 능력을 보여야 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세금 보고서나 신청자에게 지불되고 있는 급여 기록으로 증빙할수 있다. 원칙적으로 스폰서의 재정 능력은 매해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 같은 특별 상황에도 이 원칙 그대로 적용될까? 특별 상황에 큰 도움을주는 판례가 있는데 Matter of Sonegawa 라는 판례이다. 양장점 회사 스폰서는 소네가와를 고용하기 위해 부디자이너 직책으로 청원서를 제출했다. 스폰서 회사는 11년간 비즈니스를 꾸준히 해왔고 직원도 4-5명을 고용해왔는데 어느 한해에 이사를 하면서 5개월여간 이중 렌트를 내는 어려움을 겪어 소득이 낮았다. 또한 소네가와는 상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비즈니스에 크게 공헌할 가능성도 높은 직원이었다. 이민국에서는 원칙대로 한해라도 세금보고의 소득이나 단기 자산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원서를 기각했으나 이 케이스는 결국 항소에서 승인되고 대표적인 판례가 되었다.

    즉 스폰서가 원칙적인 재정능력을 보일수 없는 경우라도 이민국은 다른 사실들을 고려할수 있으며, 그중에는 비즈니스 운영기간, 과거의 성장 추세, 전체 직원수, 갑작스런 큰지출이나 적자와 그 이유가 포함되어 있다.

    보다 가깝게는 9/11 로 인한 2001년, 2002년의 적자가 이유있는 예외적인 경우로 인정받아 세금보고 상에는 적자였으나 승인난 사례들이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정부의 격리 명령으로 일어나는 비즈니스 적자는 이런 특수 사례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만약 적자가 일어난다면 이 시기 이전의 기록과 이후 비즈니스가 다시 재건되고 있다는 것을 증빙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 보인다.

    (2) 회사가 잠정 휴업에 들어가야 할 것 같다. 비이민 비자 소지 직원의 신분을 어떻게 보호해줄수 있을까?

    먼저, 실업수당 (UI)를 신청하는 것은 정보보조 수혜 (public charge) 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비자 신분중에 실업이 허용되지 않는 신분이나 상황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H-1B 신분의 직원들은 영주권자 혹은 다른 비자 소지자와도 다른 특별한 상황이다. H-1B 직원은 강제무급 휴직 (benching, furlough)이 허용되지 않는다. 비생산적 시간에도 약속된 임금을 받아야 체류 신분이 유지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직원 본인이 요구하여 자발적 무급 휴가를 요청한다면 임금을 받지 않아도 체류 신분이 유지된다. 또한, 20 CFR 655.731(c)(7)(ii) 규정에 의하면 H-1B 직원의 비생산적 시간이 직장과 관계없는 상황때문이라면 월급을 받지 않아도 신분을 유지할수 있다. 예를들어, 캘리포니아의 ‘shelter in place’ 처럼 정부 명령에 따라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이런 예외에 속한다고 논쟁할 근거가 있다고 본다.

    아무런 논쟁거리를 남겨두지않고 체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잠시 B-2 방문 비자 신분으로 체류 신분 변경을 신청했다 회사에서 다시 일이 생길때 혹은 다른 회사에서 부를때 H-1b 신청을 하는것이 가장 보수적이고 확실한 방법이다.

    같은 상황이 닥쳐와도 체류 신분을 걱정해야 하는 이민자들에게는 이중의 어려움이 있다. 어려운 시기 함께 잘 이겨낼수 있기를 바란다.

    주디장 변호사 (뉴욕/뉴저지/캘리포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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