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와 트럼프 선포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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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디장 104.***.215.22 8862

    지난 4월 22일 발표된 선포문 (Proclamation 10014) 만기에 맞춰 트럼프 대통령은 6월 22일, 확장된 국경 봉쇄 선포문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사항 요약:
    이미 발표되었던 4월 22일자 선포문은 2020년 12월 31일 까지 연장되며, 아래와 같이 입국 금지 대상자가 추가로 확대됩니다.

    입국 금지 대상자:

    • 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자 (4월 22일자 선포문), 또는
    • H-1B, H-2B, H-4, L-1, L-2, J-1 (Intern, Trainee, Teacher, Camp Counselor, Au Pair, or Summer Work Travel Program), and J-2 의 비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자 중에
    • 선포문 유효일에 해외에 있는 비자 신청자, 그리고
    • 선포문 유효일까지 유효한 비이민 비자를 갖고 있지 않고 해외 체류중에 비자 신청자, 그리고
    • 공식 여행 허가 서류 (transportation letter, boarding foil, or advance parole) 을 갖고 있지 않은 해외 체류 비자 신청자

    입국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미국 내 유효한 비이민 신분으로 체류 중인 자
    • 이미 유효한 비이민 비자를 발급 받아 소지한 해외 체류자
    • 미국 내에서 이민 신청 중이고 여행 허가서로 해외 체류 중인 자
    • 영주권자
    •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
    • 식품 공급 서비스를 위해 단기로 입국하는 자
    • 입국이 미국 국익 (National Interest)에 도움이 되는 자

    유효일 (Effective Date):

    • 4월 22일 선포문 연장: 6월 22일 즉시
    • 6월 22일 선포문의 추가 입국 금지 내용: 6월24일 동부 시간 기준 12:01 a.m.

    결론:

    미국 내에서 신청을 하고 아직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거나, 승인을 받았으나 미국 입국 시 필요한 비자 사증이 만료되었거나, 비자 사증을 발급 받기 전인 미국 내 체류자들은 해외 여행을 피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에서 신규 비자 신청을 준비하는 이들은 선포문에 해당하는 행정 명령이 풀릴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주디장 변호사 (뉴욕/뉴저지/캘리포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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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1b 73.***.193.11

      감사합니다. 현재 이미 h1b 비자 스탬핑을 받아서 여권에 스탬프를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해외로 4-5주간 출국했다가 돌아오는 것은 괜찮을까요?

      • . 45.***.231.179

        이런시국엔 그냥 미국에 있는게 가장 좋습니다.

    • Mr. Y 71.***.0.69

      작년에 H1B를 연장을 했습니다. 이후 한국을 다녀오지 않아서 여권에 Visa Stamp는 없습니다. 이 경우 유효한 비자가 있는것으로 간주가 되나요? 한국을 가서 Visa Stamp를 받을 수 있나요?

      • SSS 72.***.188.14

        받을수 없습니다. 비자변경이 된거지 정작 비자 (스탬)을 받은게 아니니 나가시면 안됩니다.

    • whoa 71.***.89.125

      감사합니다.
      OPT 로 일하다가 올초에 H1B 승인되서 비자 스탬프를 한국에서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 . 45.***.231.179

        미국에 계속 체류하면 스탬프 안받아도 됩니다. 지금 미국 밖으로 나가면 못들어오실겁니다.

    • O 73.***.222.87

      정보 감사합니다! H1-b처럼 회사의 스폰을 받고 있는 O비자인데, 혹시 o비자도 입국 금지가 유효한가요?

    • ESTA는 문제 없겠죠? 173.***.198.135

      ESTA는 어차피 단기 방문이라서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기는 한데요….

    • ㅠㅠ 121.***.110.198

      NIW로 영주권 신청해서 이민국 승인 받고 대사관 인터뷰만 남겨둔 상태인데요.
      이런 경우도 12/31까지는 비자 프로세스가 진행될 수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