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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전 새벽에 캘리포니아 샌디에고에서 0.08% DUI로 단속되어 JAIL에 다녀왔습니다.
<상황>
-. 주행중 졸음운전으로 서행과 정지를 반복하고 있었고, 졸음을 깨었을 때는 이미 경찰차가 뒤에 붙어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정신차리고 정상주행을 시도하려는찰라 가차없이 싸이렌이 울렸고, 갓길에 차를 데어야만 했습니다.
-. 정차후 경찰이 음주여부에 대한 질문을 하였고, 3시간전까지 맥주1,000cc와 떼낄라 3잔을 마신 상황이었지만 음주 사실이 없다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 두대의 경찰차와 3명의 경찰관이 차밖으로 나올것을 요청하였고, 음주운전 간이테스트를 받았습니다.
-. 간이테스트로는 똑바로서서 머리고정시키고 눈동자로 손가락움직임 따라가기 20회, 똑바로 서서 한발로 서서 스물 센후 발바꿔서 하기, 차선 20m 똑바로 걷기 등을 진행하였는데 이모두 순조롭게 모두 패스를 하였습니다.
-. 한명의 경찰이 다른 두명의 경찰관에게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을 걸었고, 둘다 자기들의 의견은 문제가 없어보인다고 대답을 하였지만 정작 질문경찰관 본인은 아직 아닌것 같다며 바로 모든 소지품을 압수하고 수갑을 채워 경찰차로 의료테스트기관으로 이송시켰습니다. 본인의 차는 다른 경찰관이 근처 쇼핑몰에 주차하였습니다.
-. 의료테스트 기관에서 블로우, 블루드 테스트 두가지의 옵션을 제시하였습니다. 저는 블로우테스트를 선택하였고, 0.08%가 나왔으며, 블루드 테스트도 받을 의향이 있냐고 물어 결국 두테스트를 모두 마쳤으나 블루드 테스트의 결과는 2주가 지난 지금도 아직 받지 못하였습니다. 1주일 후에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결과를 찾아야 한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면허도 연장신청하여 메일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4달 운전정지의 분홍색 LETTER를 발급받았습니다.
-. 테스트후 다시 경찰차로 다운타운 JAIL로 이송되는 과정에 10시간이면 풀린다는 경찰관의 말을 철썩같이 믿고 있었으나, 구류 22시간만에 보증인 보석금 2,500불로 겨우 풀려났습니다. 정작 JAIL에서는 경찰관의 말과 달리 5일후 코트 출석시까지 외부와의 연락을 금하고, JAIL에서 나갈수 없다고 하였으나 보석금으로 코트 출석은 45일후로 연기되었습니다.
-. 현재는 블루드테스트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질문드립니다.
-. <추가상황> 지난 5월 2회의 스피드티켓을 받았으며 교육없이 벌금처리를 하였습니다.
-. <추가상황> 스피드티켓 2건, 음주단속1건 모두 멕시코번호판차량 운행과 멕시코 면허증을 제시하였으나 경찰관이 무전으로 캘리포니아 면허증 소지여부를 추적하여 모두 벌점이 부여되었습니다.
<질문>
1. 보석금: 보증인의 신용카드로 2,500불이 걸려있으나 10%는 BAIL BOND AGENT로 간다고 들었습니다. 잔액 90%는 법정 정시 출두시 전액 환급이 되는 것인가요? 재판 결과에 따라 환급이 안 될수도 있는 것인가요? 환급이 안된다면 벌금으로 인정되는 것인지 추가벌금을 더 낼수도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변호사선임: 법정에 가면 국선변호사도 있고, 통역사도 있어 무료로 소개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는 블루드 테스트 결과에 따라 (0.08% 미만 OR 초과) 미리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비용과 테스트결과 각상황에 따른 대처방법이 궁금합니다.
3. 죄목변경: 변호사선임시 DUI를 대신해 운전부주의 등의 다른 죄목으로 변경조치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0.08% 이상일 때와 미만일 때의 가능성이 다른가요?
4. 벌금, 벌점, 재판결과:
a. 0.08% 이상일 때 벌금과 예상 재판결과: 봉사활동, 교육을 지정받을시 대체방법이 없는지?
b. 0.08% 미만일 때 벌금과 예상 재판결과: DUI 등의 체포, 구류 기록이 소멸되고, 운전면허 정지가 풀려 추가비용없이 운전면허 재발급이 가능한지?
5. 차량보험, 차량구입, 크레딧, 영주권: L비자를 소지하고 있고, 근무와 거주는 멕시코에서 하고 있습니다. 곧 영주권 신청 예정인데, DUI기록이 5번 사항에 얼마의 기간동안 얼마나 악영향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6. 멕시코면허 운전가능여부: 미리 언급하였듯이 멕시코차량 운행중이며, 멕시코 면허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면허증은 캘리포니아 일정구역까지 인정되며 캘리포니아 면허증이 굳이 필요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면허증이 운전정지가 되었으나, 켈리포니아내 멕시코면허로 멕시코차량 운행에 이상이 없는건지, 국경검문소 통과시 심각한 문제(체포, 구류)를 야기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블루드테스트결과, 코트 출두시 샌디에고 대중교통 이용이 만만치 않아 걱정입니다.
7. 교육: 음주나 스피드에 대한 교육은 캘리포니아 운전면허 발급후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미 벌금 지불한 경우 교육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1회만 가능한지, 온라인 교육은 없는지, 교육후 벌점이 소멸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8. 추천 변호사: 실력있는 변호사의 연락처 기재바랍니다. 영어가 미숙하여 한국말과 영어가 능통하면 좋겠습니다.
지루한 장문의 글 읽으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 감사드립니다.